《계속 가보겠습니다》발췌, 요약 내용입니다.

D-29
책을 읽으며 발췌,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본문의 맥락은 유지하며 요약하였고.. 일부 내용은 필요에 따라 약간 수정 하였음을 참조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p.13 ~17 함께 꾸는 꿈의 힘을 믿습니다(프롤로그) 실체적 진실이자 사법 정의인 정답과 채점자가 정답으로 처리하는 답이 달라 선택의 갈림길에 설때, 비로소 진짜 검사인지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직업적 양심에 따라 정답을 고르는 검사도 있을테 고, 오답인 줄 알면서도 채점자 의도를 간파하여 오답을 고르는 사람도 있겠지요. 경우에 따라 극 심한 인지 부조화에 시달리며 오답이 실체적 진실 이자 사법 정의라고 우기며 오답을 고르는 자도 없지 않을 겁니다. 어떤 답을 고를것인가? 작정하 고 정답을 오답 처리하는 채점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것인가? 우리는 숱한 갈림길에서 늘 주저하고 흔들립니다. 이 책은 제 투쟁(?)에 대한 결과보고 가 아니라 '중간보고'입니다. 지난 10년이 저에게 도,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짧은 세월이 아니기에, 한번은 정리해야겠다고 궁리한 지 오래입니다.
(중략)내부 고발자로서 지난 10년간의 주저함 과 흔들림, 선택과 결단을 돌이켜 보니, 아쉬운 순간들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쌓여 산이 되고, 벅찬 순간들에 대한 보람과 감사가 넘쳐 바다가 됩니다. 후회와 반성을 나침반으로 삼고, 보람과 감사를 동력으로 삼아 새로이 출발선에 선 듯 더 욱 씩씩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에 게 부족한 제 생각을 나누며 함께 해달라고 간곡 히 부탁드립니다. 가야 할 길이니 혼자서라도 가 겠지만, 함께 간다면 세상이 좀 더 빨리 바뀔 테 니까요. (중략) 제가 보고 겪은 검찰을, 그 과정에 서의 좌충우돌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좀 더 많은 사람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함께 검찰을 바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7월 대구에서
본문에 앞서 앞단의 내용을 먼저 조금 적어보자 면 임 은정 검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에 근무하던 중, 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과거사 재심에서 상부의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대해 징계 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p.90 ~ 93 징계 취소소송 경과 2(2014. 11. 6.) (2014년 8월 28일 항소심 최종 의견) 제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저는 무죄 사건을 무죄라고 논고하여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중략) 저는 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선배들에게 '검사 는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국가기관이자 정의에 대한 국가 의지의 상징'이라고 배웠습니다. 검사 는 국회의원처럼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행정부 공무원처럼 국가이익을 위해 저울질하지
않는,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준사법기관 입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의 권한 행사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중략) 검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사의 지시가 아니라, 법과 정의에 따라야 합니다. 법률적인 불법에는 복종 의무가 없습니다. 검사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검사는 검찰과 국가의 권력의지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정의에 대한 의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검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 과로 징계를 받아 이 자리에 선 현실이 참 서글픕 니다. 준사법기관이자 단독 관청으로서 검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현명한 판 단을 바랍니다.
p. 94~97 징계 취소소송 경과 3(2017. 11. 1.) 지난 몇 년 동안 간부들에게 사직을 종용받았고, 검사게시판 글 게시 등을 이유로 징계 재회부 경 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와 친한 후배는 '임은정 부역자'로 놀림받았고, 의정부지검 등지에서 저 를 도와주거나 저에게 연락했던 검사들이 조직적 으로 색출되는 소동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중략)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수년간 서류 공 방전을 벌이며, 검사와 검찰에 대한 수뇌부의 황 당한 인식과 억지를 엿보았습니다. 법무부는 검사 가 무죄를 구형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 기하며, 이에 대한 확립된 해석이 없다고 주장했 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교재, 사법연수원과 법 무연수원 검사 교육 실무 교재와 전혀 다른 주장 입니다. (중략) 지루한 소송 끝에 기어이 징계 취 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중략)
제 가족들이 겪은 그간의 고통에 대해 관련자들의 사과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에서 검찰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사과 없이 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조속한 직접 사과가 반 드시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과거사 재 심 사건에서 검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려다가 오 히려 중징계를 받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 하며 수년간 고통받은 저와 제 가족들 역시 직접적 인 피해자입니다. 지휘권과 징계권, 인사권을 잘못 행사한 관계자들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하는 것이 과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검사의 직을 거는 용기와 희생이 요구되는 불행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습니다 (2017. 11. 16.) 정식으로 검토만 한다면, 대검이 당연히 백지 구형 의 문제점을 인정하여 위법한 백지 구형 관행이 시 정될 테고, 이의 제기권 절차 규정도 조속히 마련하 지 않을까? 합리적인 토론이 부재한 내부 의사 결 정 과정의 문제점도 함께 고민해 주지 않을까? 일말 의 기대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중징계를 받고 5년의 행정소송을 거쳐 이제야 '막무가내 검사', '부끄러운 검사' 등의 누명을 벗었습니다. 저는 징 계를 받고 싶어서 징계를 청원한 것이 아닙니다. 넉달 치 월급을 되돌려 받기 위해 징계 취소소송을 한 것도 아닙니다. 검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 에 있어 용기와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검찰의 부조리 를 고치기 위해, 저는 힘겹게 용기를 내었고, 기꺼 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상명하복이 지배하는
조폭과 우리 검찰이 본질적으로 다른것은, 우리에 게 상명하복에 우선하는 '정의로서의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검사 개개인이 고유의 법적 양심에 따라 '정의로서의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상 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때, 상급자가 끝내 불의한 지시를 거두지 않으면 최소한 그 지시를 거 부하고 불의에 가담하지 않을 때, 진실로 검사가 검 사일 수 있고, 검찰이 검찰로서 자리매김합니다. 검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이로 인해 받은 중징계. 수년간 지속 된 조직적 차별과 배제, 각종 불이익은 검찰 수뇌부가 저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입니다. 검사다움이 이처럼 징계 사항이고 가시밭길이라면, 검사로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누가 주저하지 않겠으며, 검사가 검 사다움을 잃고서야 어찌 검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5년의 지루한 소송 끝에 사법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정작 검찰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 니다. 지난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지휘권 오남용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 방안 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후속 조치를 기대했으나, 가시적인 조치가 아직 없네요. 부득 이 11월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위법한 백지 구형을 요구한 당시 공안부장인 이 모 대전지검장, 백지구형을 지시하다가 권한 없이 직무이전 지시를 한 당시 공판부장인 김 모 고양지청장 등 현직에 남 아있는 관련자들의 잘잘못을 가려 그 책임을 물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검은 메일을 확인했는데, 담당 검찰연구관을 즉시 지정하여 알려달라는 요청 을 묵살하고, 아직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 상급자 의 지휘권, 징계권, 길들여진 검찰 구성원의 침묵과 동조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 찰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입니다.
검사와 스폰서 〈PD수첩: 검사와 스폰서〉는 2003년부터 2004년 까지 부산지검에서 있었던 일을 취재한 방송입니 다. 저는 2005년 고향인 부산으로 발령이 났기에, 그런 질펀한 밤 문화가 아직 횡행하던 때 부산지검 에서 근무했지요. (중략) 2차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저에게 선배들은 "경력 검사가 회식 중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힘든 거 아는데, 설마 더 심해지겠 느냐?"면서 굳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해운대 오 션타워 지하 유흥 주점에서 분노로 몸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그런 저에게 모 선배가 귓속말을 했습니 다. "부장님 잘 모셔. 훌륭한 분이야." 저는 그 선배 얼굴에 침을 뱉어 주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중략) 다음 날 오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 모 선배에게 '그 자리에 당신의 아내와 딸이 있었다면 그런 소리를 했겠느냐?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
라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므로 선배라 부를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당신은 남편과 아버지의 자격이 있을지언정 선배의 자격이 없으 므로 당신을 선배라 부를 수 없으니 향후 호칭상의 결례를 양해하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부산지방 검찰청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모 부부장을 찾아가 전날 밤 일을 이야기하며 "부장이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받지 못하겠으니 부서를 바꿔 달라"고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면, 무언가 조치가 있을 줄 알았지요.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B부장은 사법 개혁 업무로 파견 나가게 되면서 다행히 얼굴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정식으로 문제 제기한 것인 데, 당시 부산지검에서 왜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는 지 지금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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