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으며 발췌,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본문의 맥락은 유지하며 요약하였고..
일부 내용은 필요에 따라 약간 수정 하였음을
참조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발췌, 요약 내용입니다.
D-29
바닿늘모임지기의 말
바닿늘
p.13 ~17
함께 꾸는 꿈의 힘을 믿습니다(프롤로그)
실체적 진실이자 사법 정의인 정답과 채점자가
정답으로 처리하는 답이 달라 선택의 갈림길에
설때, 비로소 진짜 검사인지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직업적 양심에 따라 정답을 고르는 검사도 있을테
고, 오답인 줄 알면서도 채점자 의도를 간파하여
오답을 고르는 사람도 있겠지요. 경우에 따라 극
심한 인지 부조화에 시달리며 오답이 실체적 진실
이자 사법 정의라고 우기며 오답을 고르는 자도
없지 않을 겁니다. 어떤 답을 고를것인가? 작정하
고 정답을 오답 처리하는 채점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것인가? 우리는 숱한 갈림길에서 늘 주저하고
흔들립니다. 이 책은 제 투쟁(?)에 대한 결과보고
가 아니라 '중간보고'입니다. 지난 10년이 저에게
도,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짧은 세월이 아니기에,
한번은 정리해야겠다고 궁리한 지 오래입니다.
바닿늘
(중략)내부 고발자로서 지난 10년간의 주저함
과 흔들림, 선택과 결단을 돌이켜 보니, 아쉬운
순간들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쌓여 산이 되고,
벅찬 순간들에 대한 보람과 감사가 넘쳐 바다가
됩니다. 후회와 반성을 나침반으로 삼고, 보람과
감사를 동력으로 삼아 새로이 출발선에 선 듯 더
욱 씩씩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에
게 부족한 제 생각을 나누며 함께 해달라고 간곡
히 부탁드립니다. 가야 할 길이니 혼자서라도 가
겠지만, 함께 간다면 세상이 좀 더 빨리 바뀔 테
니까요. (중략) 제가 보고 겪은 검찰을, 그 과정에
서의 좌충우돌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좀 더 많은
사람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함께 검찰을
바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7월 대구에서
바닿늘
본문에 앞서 앞단의 내용을 먼저 조금 적어보자
면 임 은정 검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에 근무하던 중, 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과거사
재심에서 상부의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대해 징계 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p.90 ~ 93
징계 취소소송 경과 2(2014. 11. 6.)
(2014년 8월 28일 항소심 최종 의견)
제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저는 무죄 사건을
무죄라고 논고하여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중략)
저는 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선배들에게 '검사
는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국가기관이자 정의에
대한 국가 의지의 상징'이라고 배웠습니다. 검사
는 국회의원처럼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행정부 공무원처럼 국가이익을 위해 저울질하지
바닿늘
않는,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준사법기관
입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의 권한 행사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중략)
검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사의 지시가 아니라,
법과 정의에 따라야 합니다. 법률적인 불법에는
복종 의무가 없습니다. 검사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 성해야 합니다. 검사는
검찰과 국가의 권력의지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정의에 대한 의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검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
과로 징계를 받아 이 자리에 선 현실이 참 서글픕
니다. 준사법기관이자 단독 관청으로서 검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현명한 판
단을 바랍니다.
바닿늘
p. 94~97
징계 취소소송 경과 3(2017. 11. 1.)
지난 몇 년 동안 간부들에게 사직을 종용받았고,
검사게시판 글 게시 등을 이유로 징계 재회부 경
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와 친한 후배는 '임은정
부역자'로 놀림받았고, 의정부지검 등지에서 저
를 도와주거나 저에게 연락했던 검사들이 조직적
으로 색출되는 소동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중략)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수년간 서류 공
방전을 벌이며, 검사와 검찰에 대한 수뇌부의 황
당한 인식과 억지를 엿보았습니다. 법무부는 검사
가 무죄를 구형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
기하며, 이에 대한 확립된 해석이 없다고 주장했
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교재, 사법연수원과 법
무연수원 검사 교육 실무 교재와 전혀 다른 주장
입니다. (중략) 지루한 소송 끝에 기어이 징계 취
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중략)
바닿늘
제 가족들이 겪은 그간의 고통에 대해 관련자들의
사과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에서 검찰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사과 없이
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조속한 직접 사과가 반
드시 필 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과거사 재
심 사건에서 검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려다가 오
히려 중징계를 받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
하며 수년간 고통받은 저와 제 가족들 역시 직접적
인 피해자입니다. 지휘권과 징계권, 인사권을 잘못
행사한 관계자들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하는 것이
과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검사의 직을 거는 용기와 희생이
요구되는 불행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닿늘
검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습니다
(2017. 11. 16.)
정식으로 검토만 한다면, 대검이 당연히 백지 구형
의 문제점을 인정하여 위법한 백지 구형 관행이 시
정될 테고, 이의 제기권 절차 규정도 조속히 마련하
지 않을까? 합리적인 토론이 부재 한 내부 의사 결
정 과정의 문제점도 함께 고민해 주지 않을까? 일말
의 기대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중징계를 받고
5년의 행정소송을 거쳐 이제야 '막무가내 검사',
'부끄러운 검사' 등의 누명을 벗었습니다. 저는 징
계를 받고 싶어서 징계를 청원한 것이 아닙니다.
넉달 치 월급을 되돌려 받기 위해 징계 취소소송을
한 것도 아닙니다. 검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
에 있어 용기와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검찰의 부조리
를 고치기 위해, 저는 힘겹게 용기를 내었고, 기꺼
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상명하복이 지배하는
바닿늘
조폭과 우리 검찰이 본질적으로 다른것은, 우리에
게 상명하복에 우선하는 '정의로서의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검사 개개인 이 고유의 법적
양심에 따라 '정의로서의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상
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때, 상급자가 끝내
불의한 지시를 거두지 않으면 최소한 그 지시를 거
부하고 불의에 가담하지 않을 때, 진실로 검사가 검
사일 수 있고, 검찰이 검찰로서 자리매김합니다.
검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이로 인해 받은
중징계. 수년간 지속 된 조직적 차별과 배제, 각종
불이익은 검찰 수뇌부가 저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입니다. 검사다움이 이처럼
징계 사항이고 가시밭길이라면, 검사로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누가 주저하지 않겠으며, 검사가 검
사다움을 잃고서야 어찌 검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5년의 지루한 소송 끝에 사법부의 답변을
바닿늘
들었습니다만, 정작 검찰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
니다. 지난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지휘권
오남용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 방안
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후속 조치를
기대했으나, 가시적인 조치가 아직 없네요. 부득
이 11월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위법한 백지
구형을 요구한 당시 공안부장인 이 모 대전지검장,
백지구형을 지시하다가 권한 없이 직무이전 지시를
한 당시 공판부장인 김 모 고양지청장 등 현직에 남
아있는 관련자들의 잘잘못을 가려 그 책임을 물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검은 메일을 확인했는데,
담당 검찰연구관을 즉시 지정하여 알려달라는 요청
을 묵살하고, 아직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 상급자
의 지휘권, 징계권, 길들여진 검찰 구성원의 침묵과
동조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
찰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입니다.
바닿늘
검사와 스폰서
〈PD수첩: 검사와 스폰서〉는 2003년부터 2004년
까지 부산지검에서 있었던 일을 취재한 방송입니
다. 저는 2005년 고향인 부산으로 발령이 났기에,
그런 질펀한 밤 문화가 아직 횡행하던 때 부산지검
에서 근무했지요. (중략) 2차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저에게 선배들은 "경력 검사가 회식 중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힘든 거 아는데, 설마 더 심해지겠
느냐?"면서 굳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해운대 오
션타워 지하 유흥 주점에서 분노로 몸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그런 저에게 모 선배가 귓속말을 했습니
다. "부장님 잘 모셔. 훌륭한 분이야." 저는 그 선배
얼굴에 침을 뱉어 주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중략) 다음 날 오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 모
선배에게 '그 자리에 당신의 아내와 딸이 있었다면
그런 소리를 했겠느냐?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
바닿늘
라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므로 선배라 부를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당신은 남편과
아버지의 자격이 있을지언정 선배의 자격이 없으
므로 당신을 선배라 부를 수 없으니 향후 호칭상의
결례를 양해하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부산지방
검찰청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모 부부장을 찾아가
전날 밤 일을 이야기하며 "부장이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받지 못하겠으니 부서를 바꿔 달라"고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면, 무언가 조치가 있을 줄 알았지요.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B부장은
사법 개혁 업무로 파견 나가게 되면서 다행히 얼굴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정식으로 문제 제기한 것인
데, 당시 부산지검에서 왜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는
지 지금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닿늘
꽃뱀 여검사, 도가니 검사가 된 이유
2007년 광주지검으로 발령이 나 공판부로 배치되
었습니다. 여성 검사는 대개 성폭력 전담 아니면 공
판이던 때라 별 생각이 없었는데, 3주가 채 되지 않
아 제가 공판부로 발령이 난 황당한 이유를 알게 되
었습니다. 광주지검에서 전입 검사들의 부서 배치
안을 짜면서, '검사와 스폰서'의 B 부장에게 저에
대한 세평을 물었다고 합니다. "경주에서도 부장
잡아먹더니, 부산에서도 부장 잡아먹었다. 부장
에게 꼬리치다가 뒤통수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
는 답을 듣고 놀란 광주지검 수뇌부는 간부들과 정
보를 공유하고, 일단 법원에 보내기로 하고 공판부
에 배치했다고 하더군요. (중략) 아무리 봐도 꽃뱀
같은 외모와 성격이 아니니, 의문을 품게 된 검사
들의 귀띔으로 저간의 사정을 알게 되어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바닿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2007년 그 시절에는 여성 검사들이 많지 않을 때
라, 전국 여성 검사 모임이 1박 2일로 더러 열렸
습니다. 선배들에게 제 피해 사실을 말하면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상
반기 어느 금요일 재판을 끝낸 후 여성 검사 연찬회
참석을 위해 상경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저와 제
동료가 인천지검에서 당한 일부터 경주, 부산에서
의 봉변 등 여러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2차 피해인
꽃뱀 이야기를 아울러 전하며 (중략) 울분을 토했
습니다.(중략) 그래서 무언가 도움을 받고 개선책
이 마련될 줄 알았는데,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었
습니다. 그때 비로소 피해자가 직접 부딪치지 않으
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슬펐습니다.
만약 후배가 피해를 입는다면 나는 같이 싸워주겠
다고 그때 굳게 다짐했지요.
바닿늘
함께 꾸고픈 꿈: 검찰개혁
미약한 힘이지만 검찰개혁을 위해 힘껏 발버둥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활동이 매달
검사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동료들에게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
을 불러 모아 검찰개혁의 구심점이 되어보자는 제
몸부림입니다. 1년 가까이 병가로 쉰 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70개의 글을 올렸더군요. 성과를 그리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제가
조금은 대견하기까지 합니다. 포기할 수 없으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검찰에 대
한 꿈을 동료분들과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
바닿늘
그 꿈의 대가
2012년 6월 〈직접조사제에 대한 단상〉을 게시판
에 올리고부터 간부들에게 집중적으로 불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압력 강도가 점차 높아졌습니다.
덩달아 맷집도 세지긴 했지만, 고통스럽지 않았다
면 거짓말이겠지요. 제가 선택한 것이니 감수합니
다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상급자들에게서 승진 등
인사를 포기하지 말라는 회유와 징계하겠다는 협박
을 수시로 받고, 적지 않은 동료에게서 공개적인 댓
글과 쪽지, 채팅으로 모욕과 조롱을 받았지요.
(중략)여자 선배들을 포함한 간부들이 덮기에 급급
했던 검찰 조직 내 성폭력 문제를 공개해 버린 서 검
사의 결단, 상부의 위법한 압력을 폭로한 안미현 검
사의 용기 등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며, 견뎌낸 보람
을 이제 비로소 느끼고 있습니다.
바닿늘
네가 진정 원하는게 뭐야?
여성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들에게 성폭력 피해 경
험을 전수 조사한 것처럼 부당한 지휘권 오남용 사
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하여,
오남용자에 대한 감찰과 문책으로 검찰 내부의 인
적 적폐를 해소해 주십시오. 더러운 손으로 대한민
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수사권 조정 등
큰 틀에서의 제도 개혁과 아울러, 검찰 인사제도,
감찰 개혁, 직장협 의회 설치 등 검찰 내부 제도 개
혁에도 신속을 기해 주십시오. 검찰 스스로 만든 치
외법권을 우리 스스로 걷어냅시다. 대한민국에 치
외법권은 없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바로 선 검
찰, 신뢰받는 검찰을 늘 꿈꿉니다. 이 꿈이 저만의
꿈은 아니겠지요?
#MeToo #WithYou #WeTogether
바닿늘
검찰은 정의의 대변자이자 법 집행자인데, 정작 내
부에서의 정의 실현은 참으로 요원합니다. 서 검사
의 미투가 사회 흐름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되었지만,
사건 발생지인 검찰 내에서는 서울남부지검 김형렬
전 부장, 진동균 전 검사 등 몇몇 성폭력 사범의 처
벌을 뒤늦게 이끌어 내는 데 그쳤습니다. 의정부지
검 시절, 모 검사장이 저를 불러 '검찰이 얼마나 깨
끗해졌는데, 도대체 왜 이러느냐?' 꾸짖었습니다.
그 검사장처럼 적지 않은 간부들은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며 검찰이 깨끗해졌다고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현재의 검찰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비판
하지요. 기준 잣대가 달라 평가가 다르고, 그로 인
해 말과 생각이 서로 부딪치게 됩니다. 현실이 이
러하여 서 검사의 미투가 검찰을 당장 바꾸지는 못
했지만 사회를 바꾸었고, 사회의 변화가 검찰의
바닿늘
변화를 결국 강제하게 되겠지요. 대의를 위해 서
검사의 미투에 저도 '위드유WITH YOU'를 하긴
했지만, 2010년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에게 불려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
고 꾸중을 들은 후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해
놓고, 왜 고자질하나' 싶어 원망했던 감정의 앙금
이 없지 않았고, 엉덩이 좀 만진 걸 가지고 유난
떤다고 욕하는 검사들에게서 들은 말들이 워낙 많
아, 저 역시 색안경을 끼고 한참 바라보았음을 고
백합니다. 그 후 사과를 따로 드렸지만, 이 책을
통해 서 검사에게 거듭 사과드립니다. 세상이 변
하고 있고, 결국 검찰은 변할 거예요. 덕분입니다.
바닿늘
나는 고발한다(2부 들어가는 글 중)
언론 기고가 기관장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
후 전장을 바꾸어 좀 더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내
기로 결심한 뒤, 2018년 12월 <기고/발표 등 신
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스스로 고치
기를 바랐지만, 여의찮으니 검찰권을 검찰에 맡긴
주권자 시민에게 직접 호소하여 강제로라도 수술
받게 해야겠다 싶었으니까요. (중략) 혼자라도 갈
각오입니다만, 역사의 광야에서 앞서 걸어간 분들
의 발자취가 보이고, 함께 걷는 이들의 발소리도
들립니다. 하여 외로운 듯하나 외롭지 않게 검찰
에서 10년째 버텨오고 있습니다. (중략) 검사게
시판을 넘어 신문과 책을 통해 같은 꿈을 꾸는 사
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고 검찰의 오늘과 내일
에 대한 반성과 성찰, 비전을 불러일으켜 검찰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닿늘
아이 캔 스피크 1(2019. 1. 14.)
5년에 걸친 소송으로 결국 징계가 취소되었지만,
제게 위법한 지시를 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간
부 그 누구도 저에게 사과하지도, 문책당하지도
았습니다. 또한 수뇌부 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을
썼다고 꾸짖던 분들이 총장 후보군 물망에 오르기
도 했지요. 2018년 9월 저는 《경향신문》과 인터
뷰를 했습니다. 그 과정은 늘 그랬듯 고단했지요.
(중략)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상의 인터뷰 사전
승인제가 적법한지를 두고 수뇌부와 두 달에 걸친
치열한 논쟁 끝에 겨우 승인을 받았습니다. 끝내
사전 승인제가 신고제로 바뀌어 검사게시판 글
게시로 징계받던 제가 이제 언론 기고까지 자유롭
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딪쳐
가다 보면, 철옹성 그 철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
고, 역사의 물꼬가 결국 트이는 걸 봅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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