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권리의 경우에는 개체가 의무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어떤 권리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추는 것 외에 추가적인 특성이나 능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부 또는 모든 동물은 이와 관련된 추가적 특성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할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동물은 약한 형태의 의무론적 권리를 가진 게 아니라 아예 권리를 전적으로 결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거짓말에 속지 않을 권리를 가지려면 허위 주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물에게는 거짓말에 속지 않을 권리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
『어떻게 동물을 헤아릴 것인가』 제9장_동물을 아우르는 계층적 의무론, 셸리 케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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