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에도 법적 인격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갠지스강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과 인간을 동등하게 똑같이 대우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대중매체에서 다루듯, 이러다가 로봇이 투표도 하고 정치도 하는 세상이 금방 도래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만약 인공지능에 법인격이 부여된다면 이는 훨씬 구체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결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직접적이고 실시간적인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행위를 결정한다. 이런 인공지능 기계의 행위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따지는 하나의 해법으로 법인격의 부여가 논의되는 것이다. 물론 자율주행차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사고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다른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 AI 시대, 다시 인간의 길을 여는 키워드 8』 〈1장 기계지능: 3만 년 만에 만나는 낯선 지능〉 (이상욱), 신상규 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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