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성 비판은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윤리적 문제를 권리에 기반해 추론하는 것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비판 사이에는 차이점만큼이나 흥미로운 유사성이 있다. 한편에는 권리가 국가의 제도보다 선행할 수 없다는 칼 마르크스의 주장이 있다. 그가 전투적으로 단호하게 쓴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에 들어 있는 이야기다. 다른 한편에는 ‘자연권’을 ‘무의미한 헛소리’라고, ‘침해 불가능한 천부적 권리’를 ‘과장된 헛소리’라고 말하는 제레미 벤담의 주장이 있다. 이들—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공통된 비판의 노선은 권리를 윤리적 권한이라기보다는 도구로 보고, 제도화된 이후에나 유의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소 근본적인 방식으로 보편적 인권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에 비판을 제기한다. ]
〈10장 문화와 인권〉
[자유로서의 발전 - 아마르티아 센] 일단 혼자 읽기
D-29
장맥주
장맥주
[ 법보다 선행하는 도덕적 주장을 법적 실체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주장은 법정이나 다른 강제적 제도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인권을 거부하는 것은 실행의 요점을 놓치는 것이다. 적법성에 대한 요구는 그저 어떤 권리들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획득권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의 윤리적 중요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요구,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윤리적 판단에 의해 뒷받침되는 주장, 권력, 면책권(그리고 권리의 개념과 관련된 다른 형태의 보장들)을 대표할 수 있고, 이 윤리적 판단은 이러한 보장에 내재적인 중요성을 제공한다. ]
〈10장 문화와 인권〉
장맥주
[ 사실 인권은 실제적인 것과 대비되는 잠재적인 법적 권리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 법제화하기에 부적절해 보이는 맥락에서도 인권은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 얼마나 성차별적이건 간에) 가정사의 중대한 결정에 부인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는 이러한 요구가 법제화되고 경찰력으로 뒷받침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라도 인정할 수 있다. ‘존중받을 권리’는 법제화나 강제력의 동원이 문제가 되고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또 다른 사례다. ]
〈10장 문화와 인권〉
장맥주
[ 사실 인권을 일련의 윤리적 주장으로 간주하는 게 최선인데, 이것은 법제화된 법적 권리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적 해석 때문에 인권이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에서 인권 개념의 유용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특정한 권리와 관련된 자유는 논쟁에서도 적절한 초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정치적 요구에 대한 기초로서, 그리고 윤리적 추론의 체계로서 인권의 유용함을 판단해야만 한다. ]
〈10장 문화와 인권〉
장맥주
[ 사실 공자는 아시아적 가치라는 상상의 건축물에서 두 개의 기둥, 즉 가족에 대한 헌신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하였다. ‘아시아적 가치’의 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국가의 역할을 가정의 역할이 확장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공자가 말했듯이 이 둘 사이에는 긴장이 있을 수 있다. 섭공이 공자에게 “나의 백성 중에는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그를 고발했습니다”라고 하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우리 백성 중에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덮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덮습니다”라고 말했다. ]
〈10장 문화와 인권〉
느려터진달팽이
344p 여기서 파악해야 할 요점은 현대의 아시아적 가치의 지지자들이 그것의 권위주의적 관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들의 생각이 작가들과 전 통을 극단적으로 좁게 선택한 것에 기반했다는 것이다. 자유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한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서구의 전통만이 유일하게 자유를 기반으로 사회적 이해의 접근법을 제공한 것도 아니다.
=> 제 말이요!
장맥주
[ 사실 다수결의 원칙—일관되건 그렇지 않건—은 경제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혀 가망성이 없다. 각각 자신의 몫을 최대한 크게 얻으려고 한다는 가정 아래 세 사람 사이에서 케이크를 나누는 문제를 고려해보자(이 가정은 사례를 단순화시키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며, 다른 유형의 선호도로도 대체될 수 있다). 케이크를 어떤 방식으로건 세 조각으로 나누어보자. 우리는 언제나 한 사람(사람1)의 몫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다른 두 사람(사람2, 3)에게 나누어줌으로써 ‘다수의 이익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사회적 결과를 ‘개량’하는 이러한 방식은 희생자(사람1)가 셋 중 가장 가난한 사람일 때조차도 작동한다(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사회적 판단을 전제로 하면). 사실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몫을 계속 빼앗아 더 부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다수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개량’의 과정은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 다수대표제의 관점에서 사회적 진보의 놀라운 연속이 아닌가. ]
〈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
장맥주
[ 이런 유형의 규칙들은 개인들의 선호순위만을 고려하는 정보적 기초에만 기반하며, 누가 누구보다 가난한지, 누가 소득의 변화로 얼마나 이익을 보는지(손해를 입는지) 등 기타 정보(어떻게 각 개인들이 그들의 특정한 몫을 얻게 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수제와 같은 결정 과정이 이런 유형의 규칙이 갖는 정보적 기초에 관한 탁월한 사례인데, 이 토대는 극단적으로 제한적이어서 복지에 관한 경제적 문제에 대해 상세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확실히 부적합하다. 그것이 (애로우의 정리에서 일반화된) 비일관성으로 이어져서가 아니라, 그토록 적은 정보로는 사회적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
〈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
장맥주
[ 합의된 사회제도와 적절한 공공정책이 모든 대안적인 사회적 가능성을 완전하게 순서짓는 고유한 ‘사회적 순서짓기’를 요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부분적인 일치만으로도 용인 가능한 선택을 구분해낼 수 있고(용인 불가능한 것을 솎아낼 수 있고) 완전한 사회적 의견일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특정한 사안들의 조건부적인 수용에 의해서도 작동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게 가능하다. ]
〈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
장맥주
[ ‘사회정의’의 판단이 말하자면 39퍼센트의 세금은 정당하지만 39.5퍼센트의 세금은 정당하지 않다는(혹은 전자가 후자보다 ‘더 올바르다’는) 주장처럼 아주 정밀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보다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일 정도로 심각한 부정의나 불공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합의다. ]
〈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
장맥주
[ 사실 모든 가능한 선택에서 무엇이 정의인지를 완벽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질적인 사회적 행동의 적일 뿐만 아니라 정의 그 자체의 본성에 대한 오해도 반영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근의 발생이 사회적 부정의라는 것에 동의할 때 우리는 시민들 사이에서 식량을 어떻게 정확히 분배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광범위한 기근, 불필요한 사망, 조기사망, 지속적인 빈곤, 여아들에 대한 방치, 여성들의 종속 등과 같이 방지할 수 있는 박탈에서 우리는 부정의를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는 세련된 차이와 사소한 부적절함 등을 모두 고려하여 모든 가능한 선택들의 완 전한 순위를 매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루어진다. 사실 정의 개념의 과도한 사용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특징짓는 끔찍한 궁핍이나 불평등에 적용될 때 그 관념의 힘을 감소시킨다. 오래된 벵골 속담처럼 정의는 마치 대포와도 같아 모기를 잡기 위해 쏠 수는 없는 것이다. ]
〈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
장맥주
[ 사실 많은 결과들이 전적으로 의도된 것만은 아니라는 일반적 결론에 대단히 심오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그의 사상을 존경하지만(그는 누구보다도 합헌성, 권리의 중요성, 사회적 과정의 중요성을 비롯해 많은 중요한 사회학적, 경제학적 개념들에 기여한 인물이다), 이러한 소박한 인식이 결 정적인 사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이에크가 말하듯 이것이 ‘심오한 통찰’이라면 아마도 그 심오함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
〈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
장맥주
[ 하지만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방식이 존재하며, 아마도 이것이 하이에크가 강조하고자 했던 점일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결과들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다. 인과적 분석을 통해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정육점 주인은 고기를 돈과 교환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소비자(고기의 구매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양쪽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작용해 지속 가능하다. 양조업자, 빵가게 주인 그리고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제적 관계가 지속 가능하기를 기대한다. 의도되지 않은 결과는 예측 불가능한 것일 필요가 없으며, 이 사실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 사실 이러한 시장 관계가 지속되는 데 있어 양측의 신뢰는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나 암묵적으로 가정한 예측에 기대고 있다. ]
〈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
장맥주
[ 사실 일본이 ‘유일하게 작동하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흥미로운 주장에도 어느 정도 진실이 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논평은 일본의 많은 경제활동과 거래에서 보이는 동기가 비이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본주의 국가 중 하나가 여러 중요 영역 에서 자본주의의 기반인 단순한 자기 이익의 추구에서 벗어난 동기 구조를 갖고도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특이한 사실을 이해하고 평가해야만 한다. ]
〈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
장맥주
[ 일본은 자본주의의 성공을 증진시키는 특별한 기업윤리를 갖는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사심 없는 노동과 기업에 대한 헌신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많은 나라에서 경제적 성공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또 가장 발달한 산업국가에서조차도 이 행동규범에는 다양한 변이형이 존재한다. ]
〈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
장맥주
[ 유능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사태가 어떠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판단할 과제를 떠안는다. 우리는 성찰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반추할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이 야기한 결과들뿐만 아니라(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할 수 있다), 우리가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으며 우리의 힘으로 치유가 가능한 재난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 책임감은 물론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유일한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일반적 주장의 적절성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존재성의 핵심을 간과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확한 규칙을 정의하는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선택해야 할 때, 공유하는 인간성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
〈12장 사회 참여로서의 개인의 자유〉
장맥주
[ 오직 개인적 책임에만 의존하는 것은 그 범위와 유용성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 본질적 역할을 긍정한 후에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책임을 다하며 향유하는 실질적인 자유는 극단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정당한 아이는 어린 시절에만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불리하게 작용할 지적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읽기, 쓰기, 셈하기에 기초한 기본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질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지만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단이 없는 성인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의 희생자이자 피할 수 있던 사망의 희생자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인간으로서 소망하는 많은 것들을 행할 자유를 잃은 것이기도 하다. 유사노예제 속에 태어나 강제로 구속되거나, 억압적인 사회에 숨 막히게 종속된 소녀, 소득을 얻을 수단을 결여한 비참하고 땅을 갖지 못한 노동자는 모두 복지를 박탈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몇 가지 기본적 자유에 의존하는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할 능력을 박탈당한 것이다. 책임은 자유를 요구한다. ]
〈12장 사회 참여로서의 개인의 자유〉
장맥주
[ 사람들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사회적 원조를 요구하는 주장은 따라서 개인적 책임에 대한 주장이기도 하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와 책임의 연관성은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어떤 일을 할 실질적인 자유와 역량이 없다면 한 개인은 책임을 질 수도 없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할 자유와 역량을 실제로 갖고 있다는 것은 그 개인에게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려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것은 개인적 책임을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자유는 책임의 필요충분조건이다. ]
〈12장 사회 참여로서의 개인의 자유〉
장맥주
[ 개인적 책임에 배타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종종 생각하듯 이른바 과보호 국가(nanny state: 국민을 과보호하려드는 국가를 뜻한다—옮긴이)가 아니다. 개인의 선택을 ‘돌보는’ 것과, 선택에 기초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개인들에게 책임과 실질적인 결정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개인적 자유에 대한 사회적 기여는 국가를 통해서만 작동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기관들도 포함해야만 한다. 예를 들자면 정치적·사회적 조직, 공동체에 기반한 기관, 다양한 종류의 비정부 기구 그리고 시장과 계약관계를 작동시키는 제도들이다. 개인적 책임을 자의적으로 편협하게 보는 것은 개인을 다른 이들로부터 도움도 방해도 받지 않는 허구의 섬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
〈12장 사회 참여로서의 개인의 자유〉
느려터진달팽이
189p 이러한 가정은 시장의 산출이 파레토최적이 되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자신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결과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Pareto optimal은 당시 경제학 전공 선배에게 들었어도 뭔말인지; pd, nl 이런 용어들이 죽어도 안 들어왔던 것과 비스무리허다 할까요 😑
졸업한 뒤에 이 책을 혼자 읽다 뭔가 저 용어를 알게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ㆍㆍ 세월이 또 오래되었기에 다시 잊었;;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하버드대 '최우수강의상'에 빛나는 토드 부크홀츠의 유머와 파격의 경제학 특강. 대표적 경제학자들의 생애와 경제이론들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현실에서 각각의 경제이론과 그 이론이 주는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 책이다. 경제학이 왜 이렇게 난해하고 복잡한지를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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