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가 내재적—그리고 아마도 법 이전의—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많은 정치철학자들, 특히 공리주의자들에 의해서 부정되었다. 제레미 벤담은 특히 자연권을 ‘헛소리’라고, ‘자연적인 불가침의 권리’를 ‘과장된 헛소리’라고 했다. 벤담은 권리를 전적으로 도구적 관점에서만 보았고 그 도구적 역할을 목표의 추구(총 효용의 증대를 포함하는)에서만 고려했다. ]
〈9장 인구, 식량, 자유〉
[자유로서의 발전 - 아마르티아 센] 일단 혼자 읽기
D-29
장맥주
장맥주
[ 여기서 권리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사이의 선명한 대조를 찾아볼 수 있다. 만일 출산권을 포함해서 권리를 일반적으로 벤담주의의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이 분야에서 강제를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결과, 특히 효용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논란이 되는 권리 자체의 충족이나 침해에 대한 내재적 중요성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와 반대로 만일 권리가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고려보다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권리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사실 자유지상주의적 이론은 일련의 권리에 대해 정확히 이런 태도를 갖는데, 이 권리들은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권리들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적절한 사회적 제도의 일부가 된다. ]
〈9장 인구, 식량, 자유〉
장맥주
[ 일반적인 출산율의 저하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발전과 출산율의 감소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는 종종 ‘발전이 최고의 피임약’이라는 볼품없는 구호로 요약된다. 이 다소 거친 생각에도 일말의 진실이 있지만 발전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서구는 이 모든 것을 경험했는데, 여기에는 1인당 소득의 증대, 교육의 확대,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 사망률의 감소와 가족계획의 확산이 포함된다(이것들이 사회적 발전을 이룬다). 그러므로 더욱 안목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
〈9장 인구, 식량, 자유〉
장맥주
[ 맬서스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구적으로 분석했다는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지속적인 행복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 맬서스 이전에 프랑스 수학자이자 위대한 계몽사상가인 콩도르세가 먼저 발표하였다. 그는 인구 문제에 대한 ‘맬서스적’ 분석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시나리오를 먼저 제시했다. 콩도르세는 “그들의 존속 수단을 초과하는 인구수의 증가”가 “행복과 인구의 지속적 감소, 즉 진정한 퇴행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적어도 좋고 나쁜 상태를 오가는 주기적 순환”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맬서스는 이런 콩도르세의 분석을 좋아했고 그에게 영감을 받아 인구에 관한 그의 유명한 글에서 이를 지지하며 인용했다. 이 둘이 견해가 엇갈린 것은 출산에 대한 견해차였다. 콩도르세는 출산율의 자발적 감소를 예측하고 ‘이성의 진보’에 기초한 작은 가족이란 새로운 규범이 출현할 것이라 예언했다. 그는 사람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의무를 갖고 있다면, 그 의무가 그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교육의 확대, 특히 여성 교육의 확대(이에 대해 콩도르세는 가장 앞선, 그리고 가장 목소리를 드높인 지지자였다)로 인해 이러한 유형의 추론이 사람들을 낮은 출산율과 작은 가족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용하고 비참한 존재들로 세계를 가득 채우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대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쪽을 선택하리라는 것이다. ]
〈9장 인구, 식량, 자유〉
장맥주
[ 맬서스는 이 모든 게 그럴듯하지 않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그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인구 성장의 결과에 관한 한 맬서스는 인구가 식량 공급을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했고, 이 맥락에서 식량 생산이 상대적으로 고정된 것이라고 간주했다.]
〈9장 인구, 식량, 자유〉
장맥주
[ 인권이라는 관념은 최근 상당한 기반을 구축했고 국제적 담론에서 일종의 공식적인 지위를 확보했다. 이제 유력한 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만나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의 보장과 침해에 대해 논의한다. 확실히 인권 담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더 자주 활용된다. 적어도 국가 내의 그리고 국가 간의 의사소통의 언어는 불과 몇십 년 전의 지배적인 담화 유형과 비교할 때, 우선순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권은 또한 발전에 관한 문헌에서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인권이란 관념과 사용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런 접근법의 깊이와 일관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인권에 대한 웅변 아래에 깔려 있는 전체적인 개념 구조가 약간 단순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다. ]
〈10장 문화와 인권〉
장맥주
[ 인권의 지적 성과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갖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관심사가 있다. 첫째, 인권이 사람들에게 잘 정의된 권리를 부여하는 사법체계의 결과인지 누구에게나 정당한 권리를 실제로 부여하는 법 이전의 원칙인지를 혼동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하는 문제다. 궁극적인 사법적 권위를 가진 국가가 법을 제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인권이 실질적 위상을 가질 수 있는가? 이 견해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인간은 옷을 입고 태어나지 않듯이 인권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권리는 마치 재봉을 통해서 옷을 얻듯 입법을 통해서 획득되어야 한다. 재봉을 거치지 않은 옷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을 통하지 않는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방향에서의 공격을 정당성 비판이라고 부르겠다. ]
〈10장 문화와 인권〉
장맥주
[ 두 번째 방향의 공격은 인권의 윤리학과 정치학이 채택하는 형식을 문제 삼는다. 이 관점에 따르면 권리란 그와 상응하는 의무를 필요로 하는 획득권한이다. A라는 사람이 x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자(말하자면 B)가 A에게 x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녀야 한다. 만일 그러한 의무가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앞서 언급한 권리는 공허할 뿐이다. 이러한 입장은 인권을 권리로 대우하려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주장을 따라가보면, 모든 인간이 음식이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좋은 일이지만, 행위자가 가져야 할 특정한 의무가 없다면 이러한 권리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이해방식에 따르면 인권이란 개념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엄격히 말해 비일관적이다. 그것은 권리라기보다는 정서적인 표현으 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일관성 비판이라고 부르겠다. ]
〈10장 문화와 인권〉
장맥주
[ 세 번째 방향의 회의는 그다지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형태를 띠지 않는데, 대신 인권을 사회윤리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권의 도덕적 권위는 수용 가능한 윤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러한 윤리는 진정으로 보편적인가? 만일 어떤 문화에서 권리를 다른 미덕이나 특성보다 특별히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인권의 범위에 대한 논쟁은 종종 이러한 문화적 비판에서 나온다.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예는 이른바 인권에 대한 아시아적 가치라는 회의적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권이란 그 이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보편 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유형의 비판자들은 그러한 보편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것을 문화적 비판이라고 부르겠다. ]
〈10장 문화와 인권〉
장맥주
[ 정당성 비판은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윤리적 문제를 권리에 기반해 추론하는 것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비판 사이에는 차이점만큼이나 흥미로운 유사성이 있다. 한편에는 권리가 국가의 제도보다 선행할 수 없다는 칼 마르크스의 주장이 있다. 그가 전투적으로 단호하게 쓴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에 들어 있는 이야기다. 다른 한편에는 ‘자연권’을 ‘무의미한 헛소리’라고, ‘침해 불가능한 천부적 권리’를 ‘과장된 헛소리’라고 말하는 제레미 벤담의 주장이 있다. 이들—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공통된 비판의 노선은 권리를 윤리적 권한이라기보다는 도구로 보고, 제도화된 이후에나 유의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소 근본적인 방식으로 보편적 인권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에 비판을 제기한다. ]
〈10장 문화와 인권〉
장맥주
[ 법보다 선행하는 도덕적 주장을 법적 실체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주장은 법정이나 다른 강제적 제도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인권을 거부하는 것은 실행의 요점을 놓치는 것이다. 적법성에 대한 요구는 그저 어떤 권리들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획득권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의 윤리적 중요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요구,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윤리적 판단에 의해 뒷받침되는 주장, 권력, 면책권(그리고 권리의 개념과 관련된 다른 형태의 보장들)을 대표할 수 있고, 이 윤리적 판단은 이러한 보장에 내재적인 중요성을 제공한다. ]
〈10장 문화와 인권〉
장맥주
[ 사실 인권은 실제적인 것과 대비되는 잠재적인 법적 권리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 법제화하기에 부적절해 보이는 맥락에서도 인권은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 얼마나 성차별적이건 간에) 가정사의 중대한 결정에 부인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는 이러한 요구가 법제화되고 경찰력으로 뒷받침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라도 인정할 수 있다. ‘존중받을 권리’는 법제화나 강제력의 동원이 문제가 되고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또 다른 사례다. ]
〈10장 문화와 인권〉
장맥주
[ 사실 인권을 일련의 윤리적 주장으로 간주하는 게 최선인데, 이것은 법제화된 법적 권리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적 해석 때문에 인권이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에서 인권 개념의 유용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특정한 권리와 관련된 자유는 논쟁에서도 적절한 초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정치적 요구에 대한 기초로서, 그리고 윤리적 추론의 체계로서 인권의 유용함을 판단해야만 한다. ]
〈10장 문화와 인권〉
장맥주
[ 사실 공자는 아시아적 가치라는 상상의 건축물에서 두 개의 기둥, 즉 가족에 대한 헌신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하였다. ‘아시아적 가치’의 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국가의 역할을 가정의 역할이 확장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공자가 말했듯이 이 둘 사이에는 긴장이 있을 수 있다. 섭공이 공자에게 “나의 백성 중에는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그를 고발했습니다”라고 하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우리 백성 중에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덮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덮습니다”라고 말했다. ]
〈10장 문화와 인권〉
느려터진달팽이
344p 여기서 파악해야 할 요점은 현대의 아시아적 가치의 지지자들이 그것의 권위주의적 관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들의 생각이 작가들과 전통을 극단적으로 좁게 선택한 것에 기반했다는 것이다. 자유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한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서구의 전통만이 유일하게 자유를 기반으로 사회적 이해의 접근법을 제공한 것도 아니다.
=> 제 말이요!
장맥주
[ 사실 다수결의 원칙—일관되건 그렇지 않건—은 경제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혀 가망성이 없다. 각각 자신의 몫을 최대한 크게 얻으려고 한다는 가정 아래 세 사람 사이에서 케이크를 나누는 문제를 고려해보자(이 가정은 사례를 단순화시키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며, 다른 유형의 선호도로도 대체될 수 있다). 케이크를 어떤 방식으로건 세 조각으로 나누어보자. 우리는 언제나 한 사람(사람1)의 몫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다른 두 사람(사람2, 3)에게 나누어줌으로써 ‘다수의 이익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사회적 결과를 ‘개량’하는 이러한 방식은 희생자(사람1)가 셋 중 가장 가난한 사람일 때조차도 작동한다(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사회적 판단을 전제로 하면). 사실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몫을 계속 빼앗아 더 부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다수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개량’의 과정은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 다수대표제의 관점에서 사회적 진보의 놀라운 연속이 아닌가. ]
〈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
장맥주
[ 이런 유형의 규칙들은 개인들의 선호순위만을 고려하는 정보적 기초에만 기반하며, 누가 누구보다 가난한지, 누가 소득의 변화로 얼마나 이익을 보는지(손해를 입는지) 등 기타 정보(어떻게 각 개인들이 그들의 특정한 몫을 얻게 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수제와 같은 결정 과정이 이런 유형의 규칙이 갖는 정보적 기초에 관한 탁월한 사례인데, 이 토대는 극단적으로 제한적이어서 복지에 관한 경제적 문제에 대해 상세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확실히 부적합하다. 그것이 (애로우의 정리에서 일반화된) 비일관성으로 이어져서가 아니라, 그토록 적은 정보로는 사회적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
〈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
장맥주
[ 합의된 사회제도와 적절한 공공정책이 모든 대안적인 사회적 가능성을 완전하게 순서짓는 고유한 ‘사회적 순서짓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부분적인 일치만으로도 용인 가능한 선택을 구분해낼 수 있고(용인 불가능한 것을 솎아낼 수 있고) 완전한 사회적 의견일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특정한 사안들의 조건부적인 수용에 의해서도 작동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게 가능하다. ]
〈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
장맥주
[ ‘사회정의’의 판단이 말하자면 39퍼센트의 세금은 정당하지만 39.5퍼센트의 세금은 정당하지 않다는(혹은 전자가 후자보다 ‘더 올바르다’는) 주장처럼 아주 정밀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보다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일 정도로 심각한 부정의나 불공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합의다. ]
〈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
장맥주
[ 사실 모든 가능한 선택에서 무엇이 정의인지를 완벽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질적인 사회적 행동의 적일 뿐만 아니라 정의 그 자체의 본성에 대한 오해도 반영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근의 발생이 사회적 부정의라는 것에 동의할 때 우리는 시민들 사이에서 식량을 어떻게 정확히 분배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광범위한 기근, 불필요한 사망, 조기사망, 지속적인 빈곤, 여아들에 대한 방치, 여성들의 종속 등과 같이 방지할 수 있는 박탈에서 우리는 부정의를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는 세련된 차이와 사소한 부적절함 등을 모두 고려하여 모든 가능한 선택들의 완전한 순위를 매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루어진다. 사실 정의 개념의 과도한 사용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특징짓는 끔찍한 궁핍이나 불평등에 적용될 때 그 관념의 힘을 감소시킨다. 오래된 벵골 속담처럼 정의는 마치 대포와도 같아 모기를 잡기 위해 쏠 수는 없는 것이다. ]
〈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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