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에 채식 관련 책 12권 읽기 ⑩ 물건이 아니다 (박주연)

D-29
전 이 책에서 이 부분이 젤 참기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이중성에 기가 막히더라구요! ㅠㅠ
동물을 서열화하는 이들의 차별적 행태에서 ‘나와 다른 집단’, 특히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혐오를 가감 없이 내비치는 온라인 혐오 문화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난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유기 동물이 새 가족을 만나 새 삶을 살게 될 확률은 극히 낮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새 가족’을 보호시설에서 찾는 사람이 여전히 드문 탓이다.* ‘보호소 입양’이 성사되려면 먼저 누군가로부터 ‘발견’돼 ‘구조’되어야 하고, 보호소에서 안락사 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 또 기적처럼 누군가가 나타나 ‘선택’해줘야만 비로소 새로운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실제 반려동물 관련 법을 제정할 때 아동 관련 법률이 참고되기도 하는데, 이는 두 존재 다 사회의 보호가 뒤따라야 하는 부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타인을 때리면(혹은 물면) 안 된다”는 규칙을 가르쳐야 하고, 이에 따라 교육받지 못한 아동(혹은 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귀속된다. 그럼에도 ‘개를 죽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에 힘이 실린다. 물림 사고의 궁극적인 예방책은 보호자의 책임 강화이지 ‘물면 죽인다’는 협박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가장 잔인하고 조직적이면서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동물 학대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만 약 488만 마리가 실험에 동원되며, 그중 절반이 고통 등급 E에 해당되는 ‘극심한’ 수준의 고통을 겪는다. (…) 동물실험이 갖고 있는 모순은 또 있다. 실험이 꼭 필요하지 않을 때조차 행해진다는 사실이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채식이 동물을 위한 것이든 건강을 위한 것이든,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채 하기는 싫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고 하는 것이 그것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한 기자가 1미터 길이의 목줄에 묶인 채로 시골 개의 하루를 체험하고 쓴 기사4를 읽었다. 기자는 시골 개와 함께 묶여 지낸 7시간 동안 겪은 추위, 외로움, 지루함을 생생히 묘사했다. 그는 함께 있던 멍순이에 대해 “처음 만난 순간부터 헤어질 때까지, 멍순이는 이렇게 사람이 그리운 표정으로 날 바라보았다. 계속 어루만지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늘 혼자 있었을 멍순이의 삶을 짐작해야 했으므로”라고 적었다. 너무 지루한 나머지 “풍경마저 외워”버렸다고도 썼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없듯이, 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조금만 더 읽으면 완독인데, 이 부분 읽고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이따가 완독해야겠어요. 혼자 댓글 도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까지 완독하려고 부지런히 읽으면서 문장들 남겼습니다.
빨리 따라 읽겠습니다. 가슴 아픈 대목이 너무 많네요.
방금 완독했습니다. 가슴 아픔 이야기도 많았지만, 저자인 변호사님덕분에 한국의 동물관련 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어요.
이번 책은 인간의 학대로 인해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많아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고 무서운게 인간이지 싶어요. ㅠㅠ
아직은 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가장 궁극적이고도 근본적인 과제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동물 보호가 국가의 의무로 등재되는 것이다. 이미 브라질, 독일 등은 헌법에 국가의 동물 보호 의무를 포함시켰으며, 특히 스위스는 199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명시하기도 했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동물 보호를 국가의 의무와 목표로 헌법에 규정하는 일은 명목상, 의미상의 동물권 제고 이상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동물 보호가 국가적 목표가 됨으로써 국가 활동의 전 영역에 구속력 있는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즉 입법자는 적극적으로 동물 보호를 위한 입법 의무를,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동물 보호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어떤 법률이 동물 보호라는 국가의 목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동물 보호 조항의 헌법적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동물 보호가 더욱 체계화될 수 있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본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을까? (당연히) 그렇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는 존엄성을 갖고 있으며 생래적으로 부여받는 권리가 있다. 즉, 인간이 천부인권을 갖듯이 동물도 태어나면서 '생존할 권리' '학대나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본래의 습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 등의 기본 권리를 갖는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동물에게 권리가 있을까.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보는 쪽은 아닙니다. 당장 동의하지 않는 주장이라도 생각해볼 만하다 싶은 문장들은 이렇게 수집해서 올려 봅니다.
저도 당연히는 아니지만, 적어도 학대하거나 생명으로서 대해 주지 않는 건 나쁘다고 봅니다. 사실 전 물건이라도 함부로 부수거나 막 사용하고 버리는 것에도 조금 움찔합니다.
싱어는 동물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인간이 행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확장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이 비인간 존재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그 고통을 당연시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 역시 쉽게 묻히고 지워질 것이라고 말이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애써야 한다.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동물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논리인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치 독일처럼 동물 복지에는 신경 썼으면서 유대인은 학살했던 정권도 있으니까요. 동물 사랑한 학살자, 살인자도 많고요. 그런가 하면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수많은 동물을 멸종시키고 많은 고통을 가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인간 사회의 지속 불가능성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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