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살아 있는 방어와 참돔을 아스팔트 바닥에 패대기쳤다.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의 일환이었다. 피를 흘리며 고통을 표출하던 방어와 참돔은 끝내 죽고 말았다. 한 동물권 단체는 협회 관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고발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은 2022년 5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방어와 참돔은 식용으로 양식.유통되는 어류이고, 집회에 사용된 물고기도 식용 목적으로 수입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동물보호법은 법이 보호하는 동물에 대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라고 정하면서도 파충류, 양서류, 어류에 한해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물건이 아니다 -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박주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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