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사상사 읽기

D-29
근대헌법 발생사
총, 선, 펜 - 전쟁과 헌법, 그리고 근대 세계의 형성1750년대부터 20세기까지 세계 차원의 성문 헌법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기존의 내러티브를 수정하고 헌법 제정과 전쟁 수행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파헤친다. 이 과정에서 유명 헌법들을 재평가하고, 그동안 하찮게 여겨졌지만 근대 세계의 부상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 헌법들을 근사하게 되살려낸다.
이 책은 좀 엄청난 책이네요!
인간이 동물이라는 전제를 검토하기 위해
센스 앤 넌센스 - 20세기를 뒤흔든 진화론의 핵심을 망라한 세계적 권위의 교과서철학자 대니얼 데닛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아이디어를 낸 학자로 꼽은 찰스 다윈. 그의 혁명적 저서 『종의 기원』이 출간된 이후 진화론은 생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예술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이 없다.
1.26. pp.54~74 일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만 시간이 있어서 책을 읽기로 함 저자는 고대 종교로부터 보편인권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네스코도 보편적인 인권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의 사상가들에게 인권관을 조사하였다. 저자는 유네스코에서 사상가들에게 받은 답변을 기초로 고대종교 속에 있는 보편인권의 단초를 설명한다. 그런데 답변한 사상가들은 이미 근대를 거쳐 현대에 살고있는 사상가들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연구하는 고대 종교 또는 사상이야말로 보편인권의 단초라고 앞다퉈 주장하면서 자기 종교, 사상에서 현대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축소한다. 책에 있으니까 읽기는 읽지만 솔직히 현대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이미 선별된 부분만 보는게 의미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고대종교에도 인류 보편의 권리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건 보편의 권리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인 인간의 요구라는 의미가 아닐까?' 기대하면서 읽었다. 그런데 브라만으로부터 시작하여 불가촉천민까지 철저하게 나눠진 힌두교, 내가 그 현실을 잘 아는 유교와 기독교에서 보편 인권에 대한 부분만 인용해오는걸 보고 말문이 막혔다.
내 기대를 내가 비판하게 됐다. 만일 모든 고대종교에 공통적으로 포함돼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으로 주장되어야한다면, 모든 고대종교에 남녀차별, 장애인차별, 외국인 차별이 있으면 그게 '보편이고 본성적인 가치'라고 봐야한다는건가? 그런데 쓰면서 생각해보니 차별이 '본성적'이라는건 부정할 수 없을거 같다(인간이 동물이라고 전제한다면 더욱). 그래도 인간이 타인을 계급화하고 깎아내림으로서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 특권을 부여하려는 경향만이 본성적인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욕망하는것'도' 본성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거라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현대적 기준에 물든 고대사상가들과 내 자신의 가치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기위해서 책을 계속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1.31. pp.75~94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 상당히 현대의 관념과 유사해서 인상적이었다. "폴리스는 권위주의적 영역인 가정과는 달리 통치와 피치를 서로 번갈아 맡는 평등한 시민들로 구성된 장소였다" (p.79) "플라톤은 사회주의적 또는 공산주의적 인권관을 예시하면서 통치자가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물욕과 갈등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폐지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중략) 여기에 대해 후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재산을 각자 소유한 사람들 사이의 다툼보다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재산공유제는 게으른 사람과 근면한 노동자 사이에 긴장을 야기할 수 있고, 개인이 적당한 한도 내에서 누려야하는 자연스러운 인간적 즐거움에 위배되며,(후략)"(p.90)
2.1. pp.95~104 각 종교에서 전쟁에 대해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소제목은 '정의를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 이다. 유대교는 '죽이지 말라'가 원칙이지만 적이 평화를 거부한다면 전쟁할 수 있고 전쟁할 때도 적의 재산을 함부로 약탈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지만 구약성경에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전쟁을 하는 부분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과연 '평화를 거부할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 '유대민족이 원하는 대로 땅을 내놓지 않을 때'를 의미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힌두교는 국왕에게도 비폭력정신을 권면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왕이 압제를 할 경우 반란할 권리를 명문화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불교는 전쟁전에 외교, 타협, 보상, 위협, 항의 등 다른 대안을 먼저 고려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유교 중 맹자는 잘 알려져 있듯이 폭군에 대해 비판, 갱생이 통하지 않으면 혁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동시에 압제적인 정치를 펴는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벌이는 전쟁은 정의롭다고 보았고 백성 교화목적으로 영토를 넓히는것도 정의롭다고 보았다고 한다. 내 생각에 맹자가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는 악용될 여지가 너무나 크고, 제국주의적으로 보인다.
2.1. 계속 플라톤은 그리스도시국가간의 평화를 중시해서 그리스국가간에는 전쟁을 하더라도 타국민을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로마의 키케로는 스토아학파의 세계시민사상을 받아들였고 도발이 없었음에도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는 정의롭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스도교 초대교회에서는 누군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할 정도로 비폭력을 중시했으나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뒤에는 예외적인 경우 정당한 전쟁이 허용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슬람교는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기준으로 악에 대해 보복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자선을 베풀 수도 있다고 하였고 전쟁할 때 과도한 행동을 하지말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느낀점은, 유대교에 대한 설명이 내가 아는것보다 훨씬 좋게 포장이 돼있어서 다른 종교들도 비슷하게 현대적 인권관을 기준으로 편집됐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학자 입장에서는 고대종교가 현대적 관점과 다른 점을 비판하기 보다는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그 공통점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나왔으니 인권을 서구 중심적인 관념으로만 볼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모든 문화권이 동참하도록 설득하는것이 중요했던 것 같다. 그리고 맹자가 제국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민족적 문화적 상대주의가 부수적인 반발에 불과하다는 저자의 관점도 이러한 제국주의적 속성을 품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게됐다. 내 생각에 그렇지는 않은것 같다. 맹자는 타국의 정치가 압제적일 때, 또는 타국민들을 교화시킬 목적으로 침략전쟁이 정당화된다고 보았지만, 이샤이는 보편적인 인권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것 때문에 침략전쟁을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하고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늦게 자게 돼서 오늘 아침은 자체 휴독
2.4. 현재시간 오전 11시 18분. 늦잠잤음. pp.105~126 드디어 고대 사상의 마지막 부분이다. 소제목은 '5. 박애, 또는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여기에서 비로소 내가 계속 의문을 제기해왔던 쟁점인 고대 사상과 현대 인권 사상의 다른 점이 언급된다. 이 부분을 읽지 않았다면 저자인 미셸린 이샤이가 (좋다고 볼 수 있는 목적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진실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대 사상들이 노예, 여성, 외국인, 동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고대사상이 노예, 여성, 외국인, 동성애자를 비노예 남성 국민과 차별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눈에 띄었던 점은 정치적으로 급진적 평등을 주장했던 이들도 여성을 불평등하게 대우했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철인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정치권력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노예를 살아있는 재산이라고 하였고 여성은 본성상 열등하고 지배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해서 실망했다. 불교도 힌두교의 카스트제도를 정면 반박하고 계급제를 부정했는데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는 남성 출가자인 비구승보다 지위가 낮았다고 한다. 그리고 의외였던 점은 성경보다 꾸란이 여성의 지위에 관해 더 많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이슬람국가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이유는 샤리아법이라는 종교법 때문인데 꾸란과 샤리아법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이제 고대사상 졸업하고 내일부터 근대사상 읽을 수 있어서 기쁘다.
2.5.현재시간 10:53 늦잠잤음. pp.127~146 드디어 근대로 왔다. 저자는 서구사회가 어떻게 인권담론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는지 설명한다. 그런데 설명이 속시원하지 않고 진부하게 느껴졌다. 학창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단어들 "종교개혁, 과학혁명"을 반복한다. 그나마 나한테는 덜 진부했던 것은 중상주의 정책이었다. 종교개혁, 과학혁명, 중상주의 설명이 진부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그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배경설명이 충분해야하는데 배경설명보다는 이미 잘 알려져있는 각 사건들의 영향에 집중한다. 오늘 읽었던 부분 중 뒷부분에서 종교개혁을 다시 종교의 자유라는 인권의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하던데 오늘 읽은 부분은 개요이고 뒤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오히려 조금이나마 더 재미있었던 부분은 15세기 말까지는 중세유럽과 비슷하거나 우월했던 인도의 무굴제국과 중국이 왜 쇠퇴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이었다. 인도의 농업과 산업은 카스트제도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해당 계급만 생산에 참여하게 되어서--내해석) 다른지역보다 생산성이 낮았고 소규모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은 명나라 때 농업에 집중하고 기술, 산업, 해상무역에는 소홀했다. 또 유럽처럼 국가간 경쟁이 활발하지 않았고 지나치게 중앙집중화 되어 있어서 (여기서 제러드 다이아몬드 인용함) 중앙정부가 기술, 산업, 해상무역에 소홀히하더라도 이를 비판할 구심점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인권 발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산업 발달의 역사에 대한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역시 미셸린 이샤이도 돈이 많아야 인권담론이고 뭐고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뒷부분에서 종교개혁, 과학혁명, 상업 발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다른 책에서 그런 설명을 찾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몇 년 전 읽고싶은 책 목록에 올랐지만 한 번도 펼쳐보지는 않은 책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 1중세 후기와 근대 초기 정치사상의 주요 문헌들을 해설한 책. 단테, 파도바의 마르실리우스, 구이치아르디니, 마키아벨리, 에라스무스와 모어, 루터, 칼뱅 등을 비롯한 프랑스의 입헌주의자들의 정치적 주저들을 정리했다. 또한 이들 정치이론의 문헌들을 통해 국가라는 근대적 개념이 형성된 과정을 짚었다.
혹시 근대를 이해하려면 중세 말부터 봐야되는건가해서 추가
대전환 - 중세 말 세계에서의 기후, 질병, 그리고 사회놀랍게도 팬데믹 한참 전에 기후변화와 전염병의 상호 작용에 천착한 영국의 경제사학자 브루스 M. S. 캠벨의 저술이다. 2017년 란키 상을 수상한 이 책은 13세기 말부터 15세기 사이 페스트 유행을 통해 기후변화와 인간 사회의 역동적 관계를 추적한다.
이 책으로 코로나 이후의 우리들에 대해 어떤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달팽이님 답글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세계인권사상사 읽으면서 참고해야지 하고 올리는 책은 다 안 읽은 책들이고 관련주제에 호기심이 생겨서 찾아놓은 책들입니다. 제가 호기심으로 장바구니 담아놓거나 이렇게 글을 올리는 책 중 실제로 읽는 책은 아주 일부이지만 때로는 나중에 동일한 주제로 다시 호기심이 생길 때 '그 책이 뭐였더라?' 하고 기억이 안나면 답답하더라구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책을 장바구니 담아놓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믐에 책모임 만들어서 호기심 생기는 책들을 저장해놓으니 제가 어떤 맥락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기록할 수 있어서 장바구니보다 더 편리한것 같아요. 《대전환》이라는 책도 제가 직접 읽어보지 않아서 코로나시대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는 안타깝게도 잘 모르겠어요...
2.6. 현재시간 12:50 늦잠잤음. pp.147~166 드디어 현대적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부하지 않은 역사서술이 시작된다.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이 언제 처음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지에 관한 내용과 생명권(신체에 관한 권리와 사형제도 관련 논의 포함)에 관한 내용이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개인의 권리가 발견되고 존중되기까지 오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실감 되었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도 루터가 개인은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가 정한 성사를 완수함으로써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는게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이 점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배경지식이고 이 책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다) 그로부터 100년가까이 전쟁을 한 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얻은것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별 종교의 자유와 이전의 자유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은 놀랍게도 로크였다. (인식론이 너무 단순해서 이렇게 똑똑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 줄 몰랐음) 그리고 같은 시기 밀턴이 유명한 저서 <<아레오파지티카>>를 통해 로마가톨릭으로 부터 내려온 전통이라할 수 있는 영국의 출판 사전검열을 비판했다. 자유를 주면 잘못된 주장은 자연스럽게 반박되고 사라질것이라는, 어느 정도는 타당하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순박한 믿음이 온갖 가짜뉴스와 선동이 떠도는 현대의 상황과 맞물려 격세지감이 느껴졌다. 시대적 한계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몰랐던 시절에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여 이만큼 자리잡게 했는지 논증이 궁금했다.
15년 전쯤 영문학사 수업들을 때부터 읽을 책 리스트에 있었으나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책. 번역하신분이 존 밀턴에 대한 연구도 따로하시고 역자해설도 있어서 읽으면 밀턴과 표현의 자유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레오파기티카 - 언론자유의 경전, 전면개정판이성에 대한 놀라울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쓴 언론 자유의 경전, 존 밀턴의 "아레오파기티카". 검열제도의 비효율성과 인간의 양심에 따른 절대자유를 선언한 것으로, 아직도 검열제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현실에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현대의 ... 일종의 무제한적 반론인것 같아서 참고리스트에 포함. TMI로 내 책장에 자리잡은지 역시 몇년이 경과함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혐오를 발언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나? 독이 있는 꽃이라도 만발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이것이 저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주제다. 여성학자 주디스 버틀러는 <혐오 발언>이라는 책에서 ‘궁극적으로 혐오 발언에 대한 어떤 규제도 제정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책의 주장은 좀 다르다.
혐오표현에도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한다고 돼있길래 궁금해서 참고리스트 포함
혐오 -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하버드대학교 교수 코넬 웨스트,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로버트 P. 조지 등 진보-보수주의 성향을 떠나 이념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워싱턴대학교의 2019 코먼 리드(Common Read) “반드시 읽어야 할 책”에 선정되었다.
2.6.계속 프랑스에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주장되었는지 설명하면서 프랑스가 전세계 최초로 유대인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쯤 책에서 프랑스 권리선언문(발표 시기로보아 혁명당시 그 선언문이 맞다) 이 인용되어 있는데 각 조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있고 각 조항의 필요성이 설명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앞부분에 인간의 평등권, 자유권, 재산권 등에 관한 선언이 나온 뒤) 제12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공권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 공권력은 그것을 위임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다. 제13조 공권력의 유지와 행정의 비용을 위해서는 공공의 분담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담은 모든 시민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된다. 제14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공공의 분담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분담을 자유롭게 허락하며 그 사용을 감시하고 그것의 액수, 근거, 징수 그리고 기간을 정할 권리가 있다. (후략)" (p.155) 우리나라 헌법에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조항,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긴한데 프랑스 인권선언문처럼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읽는 사람이 알아서 생각해야한다. 우라나라 헌법이 딱히 종이와 잉크가 1789년보다 귀하던 시절에 제정된 것도 아닌데 왜 글자를 아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헌법도 저렇게 이유가 설명돼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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