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국민에게 현실적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헌법은 지상의 첨탑에 나 자신과 멀리 떨어져 현실적으로 권력자들이 다루는 것이라 생각하곤 했는데요. 자인의 존재성과 졸렌의 가치당위성에 대한 저자의 비유가 파워풀 합니다!
[🎓서가명강 북클럽ㅣ책증정]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편집자·마케터와 함께 읽어요!
D-29
IJ
하금
“ 첫째, 절차적 측면에서 주권자인 개인이 동의했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한다. 셋째, 통제적 측면에서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받을 수 있고, 그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4,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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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 형태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처한 현실에 기반해 ‘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44,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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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 따라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헌법은 사실판단이 아니라 당위규범으로 독해해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향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52,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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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그러므로 국민이 주권자로 존재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구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71,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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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모든 개인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소수를 억압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72,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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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반걸음
공감 또 공감!
늘 깨어서 움직여야 하는 이유라는 생각입니다
하금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운영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82,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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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나
우리 헌법에서는 친일한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반민족행위는 소급적용 예외까지 두었는데도 어째서 친일청산이 안된걸까요??
너무 안타깝네요
IJ
헌법을 제대로 읽고 사고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구반걸음
1부를 읽으니 더욱더 반성이됩니다.
평소 의무와 권리의 균형을 위해서 나름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도 기초에는 권리를 위한 수단으로 의무를다한다는 생각으로 덮었던건 아닌가하고...
오늘날의 현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성장통으로 기록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p.86
라고 서술하신 내용이 마음에 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행동하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딛을 것이며
늘 깨어 있어야 함을 한번 더 다짐해봅니다.
지구반걸음
“ 국민주권은 법치국가라는 형식,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내용,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절차에 의해 보완될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 국민주권은 이때야 비로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p.84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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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반걸음
모든 개인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소수를 억압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p.72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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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반걸음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형태 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처한 현실에 기반해 발명하는 것...
p.44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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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나
국회의원이....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헌법 제46주 제2항,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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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나
당의 이익이나 개인의 욕심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주권자로서 저희도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죠
홍텐이
이제야 글을 올립니다..! 책 잘 받아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ㅎㅎ
홍텐이
개인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인의 관점에서 국가의 현실을 이해하고, 졸렌의 관점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22p,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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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텐이
1부 읽기
- 법의 언어는 확실히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체계를 만들어서 논리를 따져야만 하는 법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나 막연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와닿았단 문장은 위와 같아요!
홍텐이
1부 읽기
- 국민 주권에 대한 내용은 ‘왜 헌법이 중요한가’를 설명해주는 인트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챕터를 열어주기위한 분위기를 형성한다할까요..!
대의제의 국민 주권 실현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중 기억이 남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국가 역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조직하고 수렴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하고’ 가 그렇습니다. 대의제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헌법 46조 제2항을 실천해주고 있을까요. 정치적 극단화가 만연한 현실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만 하려는 정당들이 사회의 갈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의사를 조직하고 수렴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위 현상을 해결하는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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