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가명강 시리즈 완독하고 풍월을 읊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2025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서가명강 시리즈를 완독하고
똑똑해지고 싶어서 찾아온 서가명강 마케터 명강이입니다.🙂
📌서가명강 시리즈 소개
서가명강 시리즈는 2019년 서울대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님의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를 시작으로 서울대 교수님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담아내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지식 입문서로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어느덧 40권 출간을 앞두고 있답니다.
🖋️🧠🪐👩⚖️🩺🎶🎨
철학, 문학, 뇌과학, 천문학, 법학, 법의학, 음악, 미술, 역사까지 •••
다양한 분야의 다른 도서가 궁금하다면 아래 노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서가명강 시리즈 소개서
http://plant-hibiscus-6e9.notion.site/21-1cc34db0bbf841eb96ae582b7ec73eca?pvs=4
편집자&마케터와 함께 서가명강 시리즈를 읽고
좋은 지식을 습득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같이 성장하는 느낌으로 즐겁게 읽어나가 봐요.🤗
작고 가벼운 판형의 책이라 출퇴근길에 읽기에도 좋답니다.
📌모임 도서 소개
처음으로 함께 읽을 책은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님의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입니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시대 우리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어떤 의미인지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 서점 바로가기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0710989
📌모임 안내
• 신청 기간 : 1월 9일(목) ~ 1월 15일(수)
• 모임 기간 : 1월 17일(금) ~ 1월 31일(금) (보름)
🔥1월이 가기 전에 헌법과 더 친해져 보아요🔥
① 1월 17일(금) - 1월 19일(월) : 1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국민주권]
② 1월 20일(월)- 1월 23일(목) : 2부
[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 법치국가]
③ 1월 24일(금) - 1월 27일(월) : 3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따른다 - 자유민주주의]
④ 1월 28일(화) - 1월 31일(금) : 4부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 평화와 통일]
📌모임 혜택
① 1월 12일(일)까지 신청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보내드립니다.
- 모임을 신청하시고 아래 신청폼을 작성해 주세요.
- 선정되신 분들께는 1월 13일(월) 문자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 https://naver.me/FN7pTUyv
② 서평단 선정되신 분들은 그믐 모임 참여 및 SNS & 온라인 서점 리뷰 필수입니다. :)
-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세 분께는 다음 서가명강 시리즈 읽기 도서를 보내드릴게요!
* 도서를 수령하신 후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실 경우, 이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북클럽에서 나눈 이야기는 서가명강 시리즈의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북클럽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명강이 인스타그램 (@21c_sgmk) DM 또는 그믐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서가명강 북클럽ㅣ책증정]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편집자·마케터와 함께 읽어요!
D-29
서가명강모임지기의 말
화제로 지정된 대화
서가명강
📌같이 보면 좋을 페이지
① 명강이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21c_sgmk/
② 저자 북토크
2월에는 이효원 교수님의 북토크도 예정되어 있으니
읽고 저자분의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죠?
- 일시 2025년 02월 04일 화요일 오후 07시 30분 ㅣ 트레바리 강남 아지트 3층
- 신청 링크 https://vo.la/gCAJoL
하금
앗 이 시국에 너무 필요했던 모임! 설레는 맘으로 17일에 만나요!
서가명강
안녕하세요 하금님. 모임을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은 소중한 대한민국의 헌법과 함께해요!
비밀을품어요
오, 안그래도 헌법을 정독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날들이라(ㅜㅜ) 어떤 책을 도움 삼아 읽으면 좋을까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믐에 이렇게 반가운 모임이!! 얼른 신청해봅니다.
서가명강 시리즈는 책도 예쁘고, 아담한 두께에 알차게 담겨있어서 늘 애정하면서 보고 있어요~ 다 읽어보는게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 시리즈로 모임 계속 열린다니 더욱 반갑네요, 명강이님 올해 자주 뵈어요 ㅎㅎ
서가명강
비밀을풀어요님, 서가명강 모임을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지금 읽으면 더 좋을 주제로 고심해서 골라보았어요!
작가와책읽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인권은 불가침한 것이다" 로 속히 바꿔야 한다.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바이마르 헌법을 일본을 통해 들여 와 벤치마킹하여 여태 우리 헌법 제1조에 그대로 두고 있는 "민주 공화국이다" 운운은 너무나 구태 의연하며 파쇼적인 문구인 것이다. 독일은 2차대전 패망 후, 그 문구 조항을 즉시 폐기하고 그들의 헌법인 독일기본법 제 1조에 "인간의 인권은 불가침한 것이다"로 설정하였고 유럽 헌장 제1조의 효시가 되었다. 기본권을 나열하기만 했던 바이마르 헌법과는 달리, 독일 기본법에서는 '국가의 목표'를 정하고 있다. 그 목표란 인간의 존엄성으로,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1 GG)에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인 우리도 서둘러 타산지석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가장 먼저 규정하는 헌법 제1조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은 대한민국의 사실상(de facto)의 국시이자 법률상 교육 이념으로, '사람들의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이니, 우리는 서둘러 헌법을 고쳐 써야 한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왜, 우리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그 고귀한 국시를 미풍양속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담지 못하고 있나?
서가명강
안녕하세요 작가와책읽기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각도로 고민하며 책을 읽어나가는 뜻깊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1
사가명당 모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명강
김준1님, 반갑습니다! 다음 모임으로 읽고 싶은 도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의견 주세요😊.
지구반걸음
한 해가 가고 다음 해가 오고도 변화가 없네요
슬프고 안타깝고 힘든 하루하루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의로운 것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반복해서 보고 읽고 하는 요즘입니다
혼자보단 함께이면 더 큰 힘이 될테지요...
열심히 해보고 싶네요
법!을 애정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가명강
안녕하세요, 어느 해보다 신년의 희망찬 느낌이 없었던 2025년인 것 같아요. 함께 헌법을 읽는 시간이 지구반걸음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작성
게시판
글타래
화제 모음
지정된 화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