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나요?
어느새 1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부터 4일간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의 4부를 읽습니다.
④ 1월 28일(화) - 1월 31일(금) : 4부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 평화와 통일]
📌 어떻게 읽으셨나요?
기억에 남는 부분과 문장을 소개해 주세요!
[🎓서가명강 북클럽ㅣ책증정]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편집자·마케터와 함께 읽어요!
D-29
화제로 지정된 대화
서가명강
nanasand
"법이 없는 평화는 공허하고, 평화가 없는 법은 무의미하다(p.247)
nanasand
대한민국 헌법에 통일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의 보편적 미래상이 평화라면 한반도의 특수한 미래상은 통일이다.(P.239)라는 문장에서 통일 그리고 평화 헌법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평화와 헌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두 단어가 만날 수 있나 의심하면서 문장을 읽어 나갔습니다. 마치 평행선처럼 보이는 단어가 소실점에서 결국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한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홍텐이
- 3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앞 부분 법치보다는 내용의 전개가 상대적으로 차갑지 않게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틀의 구획을 설명하는 것이 법의 이야기라면, 틀의 모양을 살펴보는 내용이어서 인거 같아요.
'사회권' 이야기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대목이 인상 적이었습니다. 헌법을 제정할때 사회권을 담아내었다는것은 굉장히 그 시기에 진보적인 스탠스였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또한 건국절 논란을 포함해 정치적 수사이기도 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 특정 정당이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해는 했지만 동시에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는 구체적인 무엇이라고 항상 상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말처럼, 자유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표현할수 없고 추상적일수 밖에 없기에 반자유와 반민주로 나타나는 악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이 맞을텐데요.
홍텐이
“ 자유주의는 자유를 추구하고 증진시키는 국가공동체를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신념 체계다. 한편, 민주주의는 국가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통치형태다. 개념적으로 자유주의는 전체주의에 대응하고, 민주주의는 군주주의 또는 귀족주의에 대응한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군주제도나 귀족제도에서도 실현될 수 있고, 민주주의에서도 전체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19,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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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 자유주의는 자유를 추구하고 증진시키는 국가공동체를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신념 체계다. 한편, 민주주의는 국가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통치 형태다. 개념적으로 자유주의는 전체주의에 대응하고, 민주주의는 군주주의 또는 귀족주의에 대응한다. (중략)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형식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 통합되는 민주주의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p.218-219,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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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의 요소를 포용한다. 다만 북한이 지향하는 공산당 독재 체제와 그 이론적 바탕인 인민민주주의는 배척하며, 다양한 가치와 세계관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 또한 수용하지 않는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20,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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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라고 하면서, 정당 해산의 사유에 해당 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판단했다(2014.12.19.2013헌다1).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21,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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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반걸음
헌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는 평화와 맞닿아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은 그 과정과 결과 가 될 것이다.
분단의 현실을 잊고 지내는 거 같아요 평소에는
사는 것에 영향을 주는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세대가 더 많은 것 같구요
사실, 학창시절에는 늘 생각했던것 같은데...
북한을 멀게만 느끼고 갈 수 없는 공산주의 먼나라쯤으로 이해하는 세대가 늘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네요
4부를 읽고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과제가 무언지 잊지않아야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구반걸음
법이 없는 평화는 공허하고, 평화가 없는 법은 무의미하 다.
p.247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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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적극적 평화란 폭력의 부재에 그치지 않고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실현하는 조건과 능력을 갖춘 상태를 말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41,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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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 셋째, 평화의 범주를 인간에 제한하지 앟고 자연의 평화를 지향하는 생태평화 또는 녹색평화까지 확장시킨다. 이러한 입장은 자연을 전체적인 유기체로 이해하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점에 주목한다. 자연의 평화가 파괴되면 그 자체가 인간에게 폭력이며, 인간도 평화로울 수 없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 243,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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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곳에서는 폭력이 발생하기 쉽고, 폭력이 있는 곳에서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할 수 없다. 이때 법은 서로 다른 인간의 생각과 생활방식이 공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술로 작용한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45,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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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나
아무래도 명절 연휴를 보내다보니 집에 계속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기 어려웠어요. 이제 3장을 겨우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3일간 4장까지 열심히 읽겠습니다.
3장을 읽다보니 그렇게도 자유를 외치던 대통령이 계엄으로 자유를 제한하려고 했다는 아이러니함과
개인의 자유와, 이 때 또 다른 개인인 타자의 자유와 공적 자유를 모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과에 책임지지 않으면서 자유만을 외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책을 읽으면서 다시한번 떠올리게도 됩니다.
하금
“ 평화라는 헌법적 가치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평화를 실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위헌이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52,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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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권력이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국군도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가지지만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군 또한 특정한 정파적 이익을 위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중략)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 국군이 정치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역사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56,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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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작코틀러
1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국민주권]
기억에 남는 부분:국가가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도 책임이 크다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그 나라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제거하고 전쟁이나 폭력, 학살을 다른 국가와 민족에게 행하는 일이 과거에 수 없이 많았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이런 점들을 반성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국민주권에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장치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개인의 책임성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도 책임이 크다. 인류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국가 폭력을 경험할 때 다수의 국민은 가해자로 가담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국민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그에 가담한 개인들은 죄의식에서 둔감해질 수 있다. 모든 개인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소수를 억압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감을 가져 야 한다.
하금
“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이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규범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세계평화와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령을 제정해 현실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75,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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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헌법적 의무는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의 행위규범이자 통제규범으로 기능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통일 원칙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 위반이 된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87,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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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통일 관련 규정들은 통일의 달성이 우리의 국민적 국가적 과제이고 사명임을 밝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이라고 판단했다(2000.7.20.98헌바63)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p.289-290,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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