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고] 『산 자들』 작가와의 만남

D-29
자율 주행 차량의 보급으로 운수 회사의 운전기사를 해고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명 이윤을 추구해야지 기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해고하게 되는 조건과 과정들이 정당하지 못하게 되어 절차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알바생 자르기]의 앞부분 혜미가 해고된다는 결과만 봤을 때는 많이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해고의 조건이 근로 기준을 어기거나 정말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해고의 판단을 하는 모습에서는 과정과 조건에서 객관성이 떨어져서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셍긱힙니다.
보성고 학생들께 질문 (2) 방송 아나운서는 외모가 중요한 직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일자리이기도 하지요. 방송 아나운서가 호감을 가는 외모를 잃었을 때 방송사가 그 아나운서를 해고하는 일은 정당할까요? 방송 아나운서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는 어떨까요? 방송 아나운서가 자기관리를 못해서 체중이 증가한 경우는 어떨까요? 두 경우 방송사의 해고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방송 아나운서가 호감을 가는 외모를 잃었을 때 그 아나운서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직업이 아닌, 면접관등 얼굴이 필요 없는 직종으로 보직을 변경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경우 임금 삭감등의 조치는 취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혜미의 경우처럼 해고는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떄문에 해고는 신중히 이루어 저야 합니다.
저는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지만 고속버스 기사님들은 연차가 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사이에 결속력이 강하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단체 해고를 한다하면 당연히 가만히 받아드리시는게 아닌 단체 버스 파업을 하실거고 버스 같이 교통 비중이 큰 대중교통이 파업을 하면 결국 피해는 고용주와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고용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아나운서가 호감을 가는 외모를 잃었을 때 해고하는 일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기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이면 앞으로의 발전 계획에 배제하고 가는 것이 맞겠죠. 이 과정에서 피고용인의 개인적인 일까지 모두 생각해주다 보면 기업의 발전은 저해되겠고 이는 곧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 외모의 변동이 있었다면 가차없이 잘라도 되겠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호감 가는 외모를 잃었다면 기업 내에서 맡는 업무를 바꾸어 주는 등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아나운서의 외모를 잃게 되면 해고를 하는것이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단, 그에 따른 보상은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의 외모등이 변하면 그것이 방송사 자체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나운서로서는 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나운서도 방송사에서의 경력이나 지식이 있으니 그냥 해고하는 것이 아닌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다른 직업으로 배치를 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상당히 되는 질문이네요,,, 하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자면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모집하고 선발할 때 어쩔 수 없이 꽤나 보는 부분이 바로 외모일 것입니다 수대의 카메라 앞에서 수백만, 수천만의 시청자들 앞에 세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라면 외모를 다치거나 자기관리를 못한 경우 그 아나운서를 카메라 앞에 세울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아나운서와 계약을 맺기 전 그 사안들에 대해 충분히 제시를 하고, 방송국에서 완전히 퇴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바생이 하나의 소모품처럼, 필요할 땐 쓰여지다가, 상황이 바뀌면 갑자기 알바생의 가치, 실력이 폄하되어 버려지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알바생 자르기>의 주인공 혜미가 자신의 직업에 프라이드를 못느끼고 맥없이 일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업자에 대한 특히 청년 실업에 대한 사회의 보장 정책이 더욱 확대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실업에 책임을 회사에게 떠 밀어 넘기기엔 회사는 이익 창출 집단이니까요. 해고 후에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을 제대로 된 직장에 재 취업 시키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정책이 더 마련 되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면 회사도 이익이 되지 않는 노동자를 해고 해서 더 나은 기업을 만들고 노동자들은 해고 되고 나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무한 경쟁 시대에 실업 난을 겪는 사회이죠... 그런 사회에서 실업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을 약속하는 정책이 정말 가능 할까요..?
얼음보숭이 님의 글을 읽으니 책에서 읽었던 덴마크 사례가 떠오릅니다. 덴마크는 노동자-경영자-정부의 3각 협력을 통해 노동 환경의 선순환을 만든다고 해요. 기업에는 노동자의 채용과 해고에서 유연성을 보장하고(단,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차별, 악의, 임신, 질병 등에 관련된 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노동자들에게는 안정된 소득과 고용을 보장하죠. 정부는 기업 단체, 노동자 단체와 협력하여 실업자가 다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큰 틀은 이렇고 이런 선순환의 과정을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정부, 기업, 노동자가 지켜야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복지 게으름병’에 걸리는 사람도 드물고, 재취업률도 높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오연호, 오마이북, 2018)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도서관에 이 책 있어요.)
저는 코로나를 겪으며 메타버스 세상과 온라인 산업이 부흥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밥벌이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어차피 세상은 변하고 거기에 맞는 밥벌이에도 적응해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가님 책제목처럼 어는 시대건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교차해 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만 누구도 피해보지 않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것이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시간을 갖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다미스럽다밍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회사의 노동체계는 아직 발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거같고 민주적인절차를 기반으로 개개인의 상황도 최대한 고려하며 상황을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계속 생각해 왔던 것이 근로계약서에 대한 모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자리를 구하여 일을 시작할 때는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 근로계약서에는 몇 일 동안, 무슨 요일, 몇 시간 일하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은 드물며, 이 근로계약서에는 적히지 않은 내용을 원하는 고용주들이 많습니다. 이 알바생 자르기의 글처럼 혜미는 분명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착실히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일을 하여 왔지만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버르장머리 없다, 약았다' 등입니다. 또한 이 근로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커피 대접, 웃음 등의 접대'등을 바랍니다. 저는 알바생 자르기를 보며 그 알바생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서 나오는 실력 외에도 근로계약서 외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한돈스테이크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모든 일을 다하더라도 고용주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했을때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이상한 것은 이런 이상한 것들을 당연한 일들로 만드는 사회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 외의 요소들이 불공정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혜미가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업무 중에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계속 병원에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썼었더라도 그 내용을 착실하게 수행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고용주와 알바생의 관계는 우선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므로 계약서에는 담을수 없는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저희가 차를 렌트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정보만으로 판단을 하고 금액을 지불 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계약에 경우 고용주가 원하는 성격이나 태도 등 모든것을 담지 못합니다. 그로인해 고용주들은 알바생들에게 계약서에 없던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불공정 하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갑을 관계가 확실하게 정해져있고 그에 따라 갑이 을에게 무엇을 지시하는게 사회적으로 당연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용주와 알바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불공정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미 그렇게 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내용 이외의 업무를 요구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외의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이에 대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갑을 시선을 강조하시는데, 사회적으로 당연히 여겨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업무 외에 기타 기관장시 지시하는 사항’과 같은 단서가 있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지켜지기 힘들다고도 하네요 , 이러한 문제는 특히 청소년 알바와 연결되어있다고도 생각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근로 계약서에 규정된 일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혀져 있지 않는 일을 시키고 이때문에 해고 하는것은 옳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자와의 대화에 참여하게된 ksy1213입니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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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의 누워서 쓰는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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