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산과 관련된 삶을 통치하는 법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대신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로 취급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지역과 문화에 적합한 안전한 임신 종결 방식에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임신중지를 인정하는 곳에서만이 부모가 원해서 낳은 미숙아를 돕기 위해 설계된 인공자궁 같은 기술이 재생산권을 위협할 일은 없을 것이다. ”
『재생산 유토피아 - 인공자궁과 출생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법적 질문』 p.206, 클레어 혼 지음, 안은미 옮김, 김선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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