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꿈그림도서관에 갔더니 한 책 추진단 회원은 대출이 된다고 하여 2권 대출했어요
2024 성북구 비문학 한 책 ① 『당신의 작업복 이야기』
D-29
희망
희망
저는 부업으로 배민 안전모를 착용하고 전동 킥보드로 배달하는데 간혹 가게나 고객님들이 하대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요.
연대
이 책을 읽어 내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직결된 복장조차 여성에게는 열악하다는 것을 선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의료도 대다수의 표준이 남성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젠더 차별이 하루 빨리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당연히 치마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이곳에서 권희연씨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요깃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당신의 작업복 이야기 - 차별과 위험으로 박음질된 일터의 옷들』 p.145, 경향신문 작업복 기획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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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전히 여성을 눈요깃 거리로 여기고, 타이트하게 몸매가 강조되는 옷을 유니폼으로 정하는 곳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굽높이가 5cm이상인 구두'를 신어야 한다거나, '살색 스타킹 착용'과 같은 세부 지침까지 두는 회사들이 있는 걸 보면... 이것은 인권침해 아닌가 싶어 화가 날 지경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의복 지침을 금지시키는 극약 처방이 나왔으면 싶구요. 일반인들이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도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2008년쯤, 마트캐셔들의 앉을 권리에 대한 캠패인이 벌어졌던게 기억나요. 여성계와 노동계에서 '앉을 권리'에 대한 캠페인을 벌인 결과... 그나마 마트 계산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하나씩 배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듯이 말이죠.
청명하다
웃음과 친절과 같이 서비스직에는 담당 업무 외에도 이 일을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제처럼 단정함을 넘어서 말 그대로 여성을 '눈요깃거리'로 소비하는 행태들은 그 연장선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이런 작업복이 여성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노동 효율을 헤친다는 점에서 다시 화가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작업복의 가능성은 어느쪽으로든 열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책이 작업복이라는 키워드로 노동 전반의 문제를 길어냈듯, 작업복을 바꾸는 일만으로도 건강, 안전, 생산성 등을 보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그것이 쉽지 않고, 결국에는 사회의 시선도 바꾸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김새섬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살색 스타킹을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구요. 구멍도 쉽게 나서 구비하는데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아이템이잖아요. 보온성은 검정 스타킹에 밀리고, 차라리 맨 다리면 시원하기라도 한데...살색 스타킹은 정체를 모르겠는 아이템입니다.
마트에서 캐셔들이 앉지 못하는 것도 통 이해가 안 되고요. 손님 응대 시 속도가 느릴까봐 그런 걸까요. 즉각적인 응대를 위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캐셔들이 앉아 있으면 오히려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임인영
영업의 자유와 그 한계가 주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므로, 사용자가 정한 규범 등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예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용자가 정한 규범의 적용 범위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턱수염을 기른 비행기 기장에게 비행정지처분을 내린 사례에서, 사용자의 기본권(영업의 자유)이 근로자의 기본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전제하에 판단을 내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몇 시까지 출근하여야 한다는 규정(①)과, 복장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②)은 모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①보다는 ②에 대한 심정적 반발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 차이를 '입는 사람의 노동 환경'(171쪽)으로 설명하는 듯 합니다. 사이즈가 큰 작업복밖에 없어 그만 그라인더에 옷이 말리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130쪽), 몸매 실루엣 등이 드러나게 하는 옷을 지급하는 경우(164쪽) 등은 모두 안전, 보건문제, 성희롱 문제 등을 야기하여 입는 사람의 노동환경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드러나는 부분들은 사용자의 기본권보다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형량하여 보았을 때 근로자의 기본권을 우선시할 명분이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한편 책을 읽으며 궁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하여 매우 세세하게 기업의 안전보건기준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이 안전보건규칙보다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103쪽), 영국의 해당 규정이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강력한 처벌이라는 '채찍' 대신 어떻게 기업들로 하여금 높은 안전기준을 수용하도록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델싸
읽는 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책이네요. 에어로케이의 유니폼 사례(p.165)에서 겨우 숨이 좀 트였습니다.
장맥주
저는 그저께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탔는데 이 책 때문에 승무원 유니폼을 살피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성 승무원 중에 바지를 입은 분들이 꽤 계시고, 치마 유니폼도 짧지 않았습니다. 바지나 치마나 시원해 보이는 재질에 속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색이었고 타이트하지도 않았습니다. 약간 안도했습니다.
희망
보람일자리로 노원구에서 오전에 어르신 건강 체조 업무 보조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3시간만 때우고 간다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 저희는 상의는 근무복 비슷한 복장을 하고 어르신과 함께 건강 체조를 하는데,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이 너무 높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르신과 접촉하여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르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 공동체를 실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희망
일부 사람들이 3시간만 때우고 간다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 - 외부에서 보는 시각을 말함
오호로B
공사현장이나 용접처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작업에서 일하는 사람과 옷을 고르는 사람이 다르다는게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다보면 사용자측에서 작업복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건 아니거든요. 다만 값이 싸고 목적에 맞지 않는 옷을 준다는게 문제죠. 목적에 맞는 옷을 준다고 이익에 큰 차이가 날까요? 이건 계산이 가능한 영역이라 비용을 계산하면 가장 정확하겠지만 노동현장에서 꼭 비용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를 고용 했으니 주는대로 입어라. 잘 해주면 다른 것도 요구한다' 뭐 이런 그릇된 노동관이 근저에 있는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리어나 승무원 작업복은 입는 사람만 불편한게 아니라 보는 사람도 불편해요. 꼭 그 옷이 아니라도 비슷한 형태의 옷을 입어본 사람은 알죠. 아직까지 현장의 많은 사용자가 남성 중심이고 작업복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여성들도 어떤 옷을 입을지를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권력이라는 생각이 있는건 아닐까요?
노동시장의 견고한 계급 문제를 어떻게 광장으로 불러낼 수 있을지 참 어려운데요, 저는 눈앞에 있는 작은 일을 지적하고 책임자에게 대안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 하루 종일 서 있는 판매원들을 보고 백화점 게시판에 '보기도 불편해요, 의자를 배치해요' 이런거 올려 봅니다.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지만 일단 걸음을 떼야 광장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장맥주
일하는 사람과 옷을 고르는 사람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현장직들의 승진이 어느 선에서 막혀서 중간 관리자 이상이 되기 어려운 구조도 한 몫 하는 것 같아요. 현장 출신이 경영진이 되기 어려운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한국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더 심하지 않나 생각해요.
희망
저는 어르신 건강 체조 업무 보조와 동시에 1인 가구 어르신 돌봄 수요조사도 같이 하는데, 보람일자리를 표시하는 목걸이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 어르신은 저희를 보면 사기치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접촉을 안 하려는 경향이, 1인 가구 어르신의 삶을 분석하여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아린
확률분포곡선에서 양 끝단에 해당하는 부류들은 일반적으로 제외되기 싶죠.
그런 이유로 효율성에 따라 이 들의 작업복 제작 생산 판매가 제외되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안전보건은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을 따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양 끝단에 존재하는 작업자도 안전보건에서 보호될때의 효과성을 고려해야 함을 이제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곰의아이
긴 세월이 지나도 현장 세계는 견고하게 단단해져 있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여성들의 안전은 대우받지 못한 상황이다
남자들만 하는 일로 당연시하게 여겼던 이곳에 여성들이 들어와 안전과 직결된 작업복을 달 라고 하니 없는 건 뻔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남자 사이즈의 작업복
손수 몸에 맞게 고치거나 값싼 제품을 사서 사용하곤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가 항상 사용할수록 관리해야 할 의무도 있다. 여성이 착용해도 안전한 소형 안전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강조하고 있지만 지급되는 보호구가 '몸에 잘 맞아야 한다'는 내용까지는 포함되고 있지 않다
외국에 경우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일부러 여성의 안전에 대한 위협들을 무시하고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며 호의적이지 않고 수요를 점점 줄여 나가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게 해주고 있었다
자격증이 있어도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건 남자소장들이었고 여자라서 신분이 안 된다고, 아예 그 시험을 못 보게 한다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지켜주지 못한 안전을 믿으며 현장을 누비고 있다 누군가에게 골칫거리가 된 그들끼리 뭉치며..
곰의아이
이 악물고 끝까지 버티는 것
『당신의 작업복 이야기 - 차별과 위험으로 박음질된 일터의 옷들』 134 , 경향신문 작업복 기획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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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어르신 건강 체조 업무 보조를 하면서, 어르신과 동행하는 여성은 대부분 요양보호사로 근무복은 없고, 어르신과 함께 건강 체조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이 못하는 부분을 하고 있어 마음이 뭉클할 때가 많아,
화제로 지정된 대화
오월의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작업복 이야기》 모임 활동에 열띠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겨주시는 정성스러운 피드백들을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
모임 활동 기간을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활동 기간: 6월 5일(수) ~ 7월 3일(수) 29일간
-6월 2주차(6월 10일~6월 16일): 1부 〈오물을 뒤집어 쓰는 옷〉
-6월 3주차(6월 17일~6월 23일): 2부 〈차별을 입히는 옷〉
-6월 4주차(6월 24일~6월 30일): 3부 〈물불 가리지 않는 옷〉, 에필로그, 부록
-7월 1주차(7월 1일~7월 3일): 우리 골목을 광장으로 만드는 법_작업복을 토대로
어느새 6월 3주차가 되어 책의 마지막 파트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그럼, 3주차의 시작인 오늘 6월 24일의 이야깃거리를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1. 이 책 3부인 <물불 가리지 않는 옷>은 1~2부와는 조금 다른 구성이 돋보이는 파트입니다. 언뜻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서로 다른 두 직종/현장의 이야기가 한데 펼쳐지는데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하 산불진화대원)과 급식 노동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산불진화대원이 하는 진화 작업과 급식 노동자가 하는 조리 작업 사이에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을까요?
애초 경향신문의 기획 시리즈에서도 서로 다른 별도의 파트로 꾸려졌지만, 책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이 두 노동의 공통점에 좀 더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불이라는 상반된 물질 모두 다루는 작업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이 지점에 주목하다 보면, 단지 직업의 종류/범주만을 따질 때는 포착되지 않는 노동 자체의 면밀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불을 끄는 일과 대규모 인원을 위해 밥을 짓는 일이 전혀 다른 일처럼 보이는데, 어째서 이들이 (작업복의 측면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물과 불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물질/자원이지만, 통제 가능한 양을 벗어나 대량으로 쓰이게 되면 큰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불을 가까이서 다루는 산불진화대원과 급식 노동자에게 그 무엇보다 안전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입는 작업복은 물불 그 무엇으로부터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산불진화대원은 화마 속으로 뛰어드는데도 방염 성능이 떨어지는 작업복과 부실한 장비를 지급받고, 급식 노동자는 물과 불은 물론 날카로운 조리 도구들로부터도 안전하지 못한 작업복과 보조장구를 지급받죠.
산불 현장과 단체 급식실 모두 상충하는 물질과 다량의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현장인 만큼, 그 어떤 곳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고안된 작업복이 필요한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읽는 분들에게도 가장 큰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는 현장’처럼, 작업복과 관련해 상충하는 물질과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복을 고안하고 제작해야 할까요? 이때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상충하는 요인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노동자의 요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책의 3부를 잘 읽어보시면, 산불진화대원과 급식 노동자들의 이야기 곳곳에 숨은 작은 실마리들을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토대로, 독자분들만의 번뜩이는 대안/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혹은, 작업복과 관련해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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