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성북구 비문학 한 책 ① 『당신의 작업복 이야기』

D-29
이 글을 쓰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작업복 사이즈 문제만 본다면 젠더 이슈보다는 규정체격에서 벗어나 있는 작업자들의 작업복 문제가 더 맞는 표현은 아닐 까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체격보다 작은 사람 대부분이 여성이겠지만 분명 남성도 있을 거고 반대로 훨씬 체격이 큰 작업자도 있을 거니까요. 결국 사람 체형이란 하나의 보통의 수치에 우겨넣을 수 없는 것이니 다양한 체형들이 있고..그 에 맞춘 작업보호구를 제공하는 문제로 다시 귀결되는 느낌입니다.. 사람의 내이도 다 다양해서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귀마개도 개별로 다 맞출 수 있는 시대니까여..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요..)
저도 젠더 이슈와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위의 @라아비현 님처럼 안전 문제로 해석했어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성과만 강요하는 노동 환경이 결국 사고를 낳는다고 생각했고요.
말씀해주신대로 사이즈에 관한 이야기는 규격 외의 체격과 체형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조금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기준이 '성인 남성의 표준'이라는 점에서 젠더 이슈로 다루기에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차별의 재생산이라는 문제도 결합되어 있고요. 문득 반대로 여초직군의 남성 작업복은 어떠한가 궁금증이 듭니다.
네 맞아요ㅡ 기준이 성인남성만 표준이라면 젠더이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거 같다는 건 여전히 동의합니다. 만약 미국같은 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작업복이 제공되는 가 궁금하더라고요. 만약 미국성인남성이 기준이라면 여기를 벗어나는 모든 체형들 - 상대적으로 작은 체형의 아시아 남성 여성이나.. 혹은 더 팔다리가 유독 더 길다거나 머리 사이즈가 더 크다거나 너무 과체중이거나...등등등- 을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결국에 기준만 있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잠재력이 있는 직원 채용을 막는 길이 될 거고 그렇게 되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사이즈 작업복. 큰 사이즈 작업복 등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복 제작이 그들을 위해 특별히 엄청난 것을 제공해 해준 그런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는 문화로 가는데 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니 좀 씁쓸하네요.
써 주신 글을 읽고 예전에 읽었던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생각났어요. 1940년대 미국 공군에서는 조종사들이 조종에 어려움을 겪고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그 원인을 찾다가 조종사의 몸집에 딱 맞는 조종석을 설계하는 것으로 풀기로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의 신체 치수를 10개로 나눠 전부 조사해서 평균을 냈는데 신기한 것이 평균치에 맞는 조종사는 수 천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즉, 누군가는 평균보다 팔 길이가 길고 누군가는 다리 길이가 짧고 누군가는 앉은 키가 작고 누군가는 가슴 둘레가 넓고... 평균적인 조종사란 없었어요 이후 모두에게 두루두루 잘 맞는 평균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조절 가능한" 조종석과 시트, 비행복 등 맞춤화가 가능한 설비들을 갖추기로 했다는 에피소드를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평균의 종말 - 평균이라는 허상은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나학교 제도 속의 ‘문제아’였던 토드 로즈는, 탄탄한 과학적 이론을 통해 그 같은 ‘평균’이라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허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학교를 지배하는 ‘평균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아이들 각자를 창조적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법과 평가법을 제안한다.
혹시 나중에 2쇄가 나온다면 116쪽 부터 나오는 이산화탄소 화학식에서 2는 위첨자가 아닌 아래첨자로 수정부탁드려요
아이고 네, 지적 감사합니다! 화학 수식에서 아래첨자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스타일 오류로 위첨자로 잘못 들어갔네요 ㅠㅠ 읽는 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며, 2쇄 때 꼭 수정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직급이 낮은 여성은 조직에서 기대역할을 수행해야 할 하나의 피사체 혹은 대상으로 여겨지곤 한다.
당신의 작업복 이야기 - 차별과 위험으로 박음질된 일터의 옷들 p. 143, 경향신문 작업복 기획팀 지음
6월에 시작한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성북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언급이 없어, 그래도 어떻게 찾아 왔습니다. 흥미로운 얘기 잘 들었 볼게요
앗~ 성북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글이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게요 😊 ! https://www.sblib.seoul.kr/library/menu/12841/bbs/20048/bbsArticleDetail.do?&bbsArticleIdx=241072
공지사항에서 찾아보니, 성북구 한 책에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오늘 꿈그림도서관에 갔더니 한 책 추진단 회원은 대출이 된다고 하여 2권 대출했어요
저는 부업으로 배민 안전모를 착용하고 전동 킥보드로 배달하는데 간혹 가게나 고객님들이 하대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요.
이 책을 읽어 내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직결된 복장조차 여성에게는 열악하다는 것을 선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의료도 대다수의 표준이 남성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젠더 차별이 하루 빨리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자는 당연히 치마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이곳에서 권희연씨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요깃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당신의 작업복 이야기 - 차별과 위험으로 박음질된 일터의 옷들 p.145, 경향신문 작업복 기획팀 지음
여전히 여성을 눈요깃 거리로 여기고, 타이트하게 몸매가 강조되는 옷을 유니폼으로 정하는 곳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굽높이가 5cm이상인 구두'를 신어야 한다거나, '살색 스타킹 착용'과 같은 세부 지침까지 두는 회사들이 있는 걸 보면... 이것은 인권침해 아닌가 싶어 화가 날 지경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의복 지침을 금지시키는 극약 처방이 나왔으면 싶구요. 일반인들이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도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2008년쯤, 마트캐셔들의 앉을 권리에 대한 캠패인이 벌어졌던게 기억나요. 여성계와 노동계에서 '앉을 권리'에 대한 캠페인을 벌인 결과... 그나마 마트 계산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하나씩 배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듯이 말이죠.
웃음과 친절과 같이 서비스직에는 담당 업무 외에도 이 일을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제처럼 단정함을 넘어서 말 그대로 여성을 '눈요깃거리'로 소비하는 행태들은 그 연장선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이런 작업복이 여성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노동 효율을 헤친다는 점에서 다시 화가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작업복의 가능성은 어느쪽으로든 열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책이 작업복이라는 키워드로 노동 전반의 문제를 길어냈듯, 작업복을 바꾸는 일만으로도 건강, 안전, 생산성 등을 보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그것이 쉽지 않고, 결국에는 사회의 시선도 바꾸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살색 스타킹을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구요. 구멍도 쉽게 나서 구비하는데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아이템이잖아요. 보온성은 검정 스타킹에 밀리고, 차라리 맨 다리면 시원하기라도 한데...살색 스타킹은 정체를 모르겠는 아이템입니다. 마트에서 캐셔들이 앉지 못하는 것도 통 이해가 안 되고요. 손님 응대 시 속도가 느릴까봐 그런 걸까요. 즉각적인 응대를 위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캐셔들이 앉아 있으면 오히려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영업의 자유와 그 한계가 주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므로, 사용자가 정한 규범 등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예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용자가 정한 규범의 적용 범위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턱수염을 기른 비행기 기장에게 비행정지처분을 내린 사례에서, 사용자의 기본권(영업의 자유)이 근로자의 기본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전제하에 판단을 내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몇 시까지 출근하여야 한다는 규정(①)과, 복장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②)은 모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①보다는 ②에 대한 심정적 반발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 차이를 '입는 사람의 노동 환경'(171쪽)으로 설명하는 듯 합니다. 사이즈가 큰 작업복밖에 없어 그만 그라인더에 옷이 말리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130쪽), 몸매 실루엣 등이 드러나게 하는 옷을 지급하는 경우(164쪽) 등은 모두 안전, 보건문제, 성희롱 문제 등을 야기하여 입는 사람의 노동환경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드러나는 부분들은 사용자의 기본권보다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형량하여 보았을 때 근로자의 기본권을 우선시할 명분이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한편 책을 읽으며 궁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하여 매우 세세하게 기업의 안전보건기준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이 안전보건규칙보다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103쪽), 영국의 해당 규정이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강력한 처벌이라는 '채찍' 대신 어떻게 기업들로 하여금 높은 안전기준을 수용하도록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읽는 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책이네요. 에어로케이의 유니폼 사례(p.165)에서 겨우 숨이 좀 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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