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두는 법> 읽고 회사 열심히 (안) 다니기

D-29
이미 퇴사를 한 사람으로서 작가님의 이 책을 쓸 때와 이후 생각이 변했다는 지점에 꽂히게 되네요. 퇴사 후 일정 주기를 두고, 한번씩 제 상태와 관점의 변화를 살피는 중이거든요.
@마토 퇴사 후 자기 상태를 돌아보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비회사원'으로 사는 것은 힘든 일 같거든요.. 마토 님께서 회사원이었을 때보다 더 건강한 일상을 보내게 되길 응원해봅니다.
저 역시 퇴사 이후 매 달 25일이 되면 통장에 찍히던 일곱 자리의 숫자가 너무 그립더라구요. 회사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날 돈을 줄 수 있었던 건지 지금은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저도 올해 퇴사를 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 중인 1인입니다. 퇴사를 하기 까지 남모를 엄청난 방황과 고민을 했더랬죠. 회사를 그만뒀지만, 여전히 <회사 그만두는 법>이라는 제목에 확 끌려요. 회사와 나의 관계,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 주문이 좀 늦어서 배송 기다리는 중인데, 저의 고민이 이 책과 어떻게 마주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책 도착 전까지 추천하신 칼럼 먼저 읽어봐야겠어요.
사전 정보 전혀 없이 이제 막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목만 듣고 그냥 회사 생활 힘들다는 소시민적(?) 애환을 다룬 에세이인가 했는데요, 꽤 실용서로군요. 실제 법률 용어들이 등장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나저나 @마토 님을 비롯, 다들 이 책을 늦게 접한 분들이 많으시군요. 그만 두기 전에 이 책을 만났어야 하는데...T.T
@고쿠라29 네. 책 제목을 보자마자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하게 될 퇴사!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제겐 힘든 여정이었어요. (책을 펼치지도 않았는데, 하소연만 하게 되네요. 허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을 늦게 나마 이렇게 알게 되어 반가운 마음도 듭니다.
2장 사표는 절대 금지 중에서 "... 조직,상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기분이 몇 년간 계속된다면, 월요일 출근이 두려워 토요일 밤부터 우울감이 계속되어 수개월 동안 잠들 수 없다면, 당장 사표를 내자. 회사 따위 잠시 쉬어도 상관없다. 나의 젊음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표는 절대 금지라고 하시더니만 ^^ 챕터 제목과는 상반되는 내용 써주셨네요. 읽다가 공감 되서 가져와 봤습니다. 종종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 사건들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라는 표현 속에 있듯이 "살려고" 하는 일인데 일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그까짓 일이 뭐길래 라고 말하긴 쉬운데 막상 또 이런 상황에 닥치면 절망감과 좌절감이 크지요. 책 속에 나오는 프랑스 텔레콤 사건도 엄청난데요. 프랑스에서 직원들이 회사 때문에 수십명씩 자살을 했다니...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랑스 맞나 싶고요.
며칠 책을 읽지 못했어요. 간만에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84페이지에는 명퇴 권유 면담을 받은 분의 생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 명퇴 권유 면담이라... 경찰이 취조할 때 같은 질문을 엄청 여러 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100번 들으면 그게 고문이 아니고 뭘까요? 정말이지 버티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여담인데 여기서 모티브 삼은 책이 '용의자 X의 헌신'이죠. 그런데 이 명퇴 면담으로 압박하는 사람들도 악마가 아닌 이상 많이 괴로울 거에요. 그 이야기를 적어 주신 게 167 페이지 '약자는 막을 수 없었다' 챕터에요. 인원 감축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 팀장이 스스로 구조 조정 업무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비록 본인은 감원 대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회사 잘 다니실 수 있지만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을 직접 선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 심했던 거죠. 남긴 유서가 너무 슬픕니다.
<용의자 X의 헌신>이 그런 이야기였군요. 예전에 사놓고 읽어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서재 어디엔가 잠들어 있을 히가시노 게이고 님의 책을 들춰봐야겠습니다. 명예퇴직, 권고사직 사실 다 같은 말인데요.. 모두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예정한 해고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밖엔 없거든요(본문에 일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권고사직 등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를 회사가 얻어내기 위한 어떤 권유 활동을 에둘러 말하는, 회사측 용어라고 봐야 합니다. 책에는 그렇게 권고사직에 응하는 것이 근로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러 국면이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가 근로자들과 법률 상담을 하면서/ 소송을 하면서 느낀 점은, 사실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달리 그러한 압박/ 사직의 권고를 개인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들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기초 노동법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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