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강 아감벤의 폭력론: <호모사케르>와 <예외상태>를 중심으로
읽고 싶지만 잘 안 읽히는 책 읽기1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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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폭력에 대해 아감벤은 데리다와 다른 입장을 취한다.
아감벤은 신적폭력에 의한 신화적 폭력의 파괴를 법과 폭력의 완전한 단절로 해석한다.
데리다는 신적폭력에 의한 신화적 폭력의 파괴를 정의를 향한 법의 점진적인 개선 또는 재 정립으로 보지만, 아감벤은 기존의 법을 탈정립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슈미트의 예외상태, 주권권력이라는 개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재성'과 잠재성'의 개념을 활용한다.
예외상태라 함은, 한 국가가 내전, 전쟁 등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기존의 법 효력이 주권자에 의해 정지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슈미트는 이에 법 외부에 있는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벤야민은 <역사 개념에 대하여> 8번 테제에서 예외상태라는 용어를 쓴다.
이 부분은 의미심장하다.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피억압자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적인 행위를 제어해야 하는 모든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즉, 그들은 지배자들의 의해 선언된 예외상태 속에 머물고 있다.
벤야민은 이런 공동체가 보다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상례가 되어 버린 예외상태를 뒤엎을 만한 진정한 비상사태의 도래, 혁명적인 상황의 창출이 반드시 요청된다고 본다.
여기서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를 통해
호모 사케르라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의 비밀을 밝힌다. 호모 사케르는 이 존재가 살 던 시대의 법질서에서 배제되고 또 종교적 질서에서도 배제된, 이중으로 배제된 존재로 본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중으로 배제 되었음에도 법질서와 종교적 질서에 여전히 포섭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예외상태인 공간 내에서 역설적이게도 주권자(법 외부와 내부에 동시에 존재하는)의 결정에 의해 호모 사케르가 된다.
주권자가 행사하는 주권은 벌거벗은 생명, 호모 사케르를 산출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더군다나 아감벤은 8번 테제를 빌려 예외상태가 상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가장 두드러운 통치 방법으로 상시 감시 체계이다. 주권자는 그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 모든 공간을 예외상태화하려고 한다.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호모 사케르로 간주한다.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틀어쥐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감벤은 벤야민의 용어로 말하자면, 신화적 폭력이 법의 가면을 쓰고 관리하고 지배하는 이 같은 폭력적인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벗어 날 수 있는가 한다.
아감벤은 "진정으로 정치적인 행위란 폭력과 법 사이의 연결망을 끊어 버리는 행위"라고 말한다.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에 아감벤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현실성'과 '잠재성' 개념을 차용하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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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를 통해 전혀 다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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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지젝의 폭력론: <폭력이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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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젝은 폭력을 세 종류로 구분한다.
폭력 성찰의 방법으로 어떤 현상을 직접 보지 말고, 그 배후, 그 맥락을 둘러보는 것이다.
크게 두가지로 구분한다. '주관적 폭력'과 '객관적 폭력'이다.
그리고 '객관적 폭력'은 다시 '상징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으로 구분한다.
주관적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 명확히 식별 가능한 행위자가 저지르는 행위이다.
객관적 폭력은 비가시적이고 간접적인 폭력이다.
여기에 상징적 폭력은 언어가 의미 세계를 대상에 부과할 때 따라 붙는 근본적인 형태의 폭력이다.
언어의 상징성은 '윤리적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예를 들어 각자가 겪어 알고 있는 것(고통)을 망각하고 부인하면서 그 상징적 효력(명분)에 의해 유예하는 '물신주의적 부인'에 의존한다.
그리고 구조적 폭력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전략들의 '거짓 급박함' 같은 폭력이다.
지젝은 벤야민의 '신적 폭력'을 다룬다. 이는 신자유주의, 글로벌 자본주의의 체계에 내재된 구조적 폭력의 해결책 모색의 일환으로 본다.
신적 폭력의 구체적인 예로 1891년의 파리코뮌을 든다. 그리고 레닌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필경사 바틀비>의 '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을 대안으로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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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갈퉁의 폭력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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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퉁은 "평화는 혁명적 사상"이라고 선언한다.
이 혁명은 장시간의 인내와 고도의 훈련이 요구되는 끝이 없는 과정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직접적 폭력의 부재를 가리키는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의 부재까지를 포함한 적극적 평화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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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한병철의 폭력론: <폭력의 위상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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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성과사회'로 규정하고, 이 사회를 특징짓는 이른바 '긍정성의 폭력'을 주로 문제 삼고 있다.
자기 실현을 위한 긍정적 노력이 과도해 지면 그것은 피로로 나타난다. 이런 피로는 자기착취의 이면이며 긍정적 노력은 그대로 자기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난다.
'피로는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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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중간에 참여할 수 없는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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